미세먼지 집중대책 실시…5등급 차량 전면 제한은 ‘아직’

입력 2019.11.21 (19:28) 수정 2019.11.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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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5등급 차량은 도심 운행이 제한되고, 서울 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 서울 사대문 지역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모든 시영주차장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최대 50% 더 받고,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모든 차량에 25%의 주차요금을 더 걷습니다.

다음 달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의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관용차와 근무자 차량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운영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고, 도로 청소를 1일 2차례 이상, 작업구간도 10km 더 늘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핵심 대책인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전면 제한은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상시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12월부터는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서 민간 차량은 제외되고, 어기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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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집중대책 실시…5등급 차량 전면 제한은 ‘아직’
    • 입력 2019-11-21 19:30:49
    • 수정2019-11-21 1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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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5등급 차량은 도심 운행이 제한되고, 서울 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 서울 사대문 지역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모든 시영주차장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최대 50% 더 받고,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모든 차량에 25%의 주차요금을 더 걷습니다.

다음 달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의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관용차와 근무자 차량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운영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고, 도로 청소를 1일 2차례 이상, 작업구간도 10km 더 늘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핵심 대책인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전면 제한은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상시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12월부터는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서 민간 차량은 제외되고, 어기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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