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조국 ‘진술 거부권 행사’…법적 권리? 사법방해?

입력 2019.11.21 (21:22) 수정 2019.11.21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행사하고 있는 진술 거부권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진술 거부는 일반적으로 수사 시작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는 법적 방어권에 해당합니다.

얼핏 진술 거부가 법망을 피해가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진술거부권으로 인해 나중에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팩트체크팀 김영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를 야권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법을 희롱하는 '법꾸라지', 정당한 사법 작용의 무시.

법학자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공인이 수사를 피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렇다면 진술 거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일까요?

결론적으로는 헌법상으로 보장된 권리가 맞습니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아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 입증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것.

최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수사 당시 검찰의 소환 통보 없이 자진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만, 앞서 보셨듯 고위 공직을 지낸 인사들에게서 주로 찾아볼 수 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구형량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조국 ‘진술 거부권 행사’…법적 권리? 사법방해?
    • 입력 2019-11-21 21:24:15
    • 수정2019-11-21 21:54:40
    뉴스 9
[앵커]

이번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행사하고 있는 진술 거부권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진술 거부는 일반적으로 수사 시작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는 법적 방어권에 해당합니다.

얼핏 진술 거부가 법망을 피해가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진술거부권으로 인해 나중에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팩트체크팀 김영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를 야권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법을 희롱하는 '법꾸라지', 정당한 사법 작용의 무시.

법학자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공인이 수사를 피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렇다면 진술 거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일까요?

결론적으로는 헌법상으로 보장된 권리가 맞습니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아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 입증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것.

최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수사 당시 검찰의 소환 통보 없이 자진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만, 앞서 보셨듯 고위 공직을 지낸 인사들에게서 주로 찾아볼 수 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구형량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