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수상한 환자’?…진료실에 들어가 편지 건넨 그녀

입력 2019.11.22 (09:33) 수정 2019.11.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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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한 유흥업소.

손님으로 이곳을 찾은 의사 A 씨는 종업원 B(40·여) 씨와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하룻밤을 보냈다. 이후 B 씨는 A 씨와 대화하면서 A 씨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점을 악용해 A 씨에게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는다.

2016년 2월. B 씨는 A 씨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 성관계 사실을 알려 사회에서 매장해버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다. 이어 B 씨는 A 씨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어 같은 취지로 협박했다. B 씨와의 관계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A 씨는 화들짝 놀랐고, 겁은 먹은 A 씨는 다음날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B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

약 8개월 후인 2016년 10월 초. B 씨는 다시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6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 주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녀는 이어 A 씨가 일하는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A 씨를 만나 계속 돈을 요구했고, 결국 A 씨는 600만 원을 B 씨 계좌로 송금했다. A 씨는 B 씨에게 모두 두 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뺏겼다.

하지만 B 씨의 범죄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A 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

올해 3월 5일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A 씨는 환자를 가장해 진료실에 들어온 B 씨와 마주한다. 당황한 A 씨에게 그녀는 편지를 건넸다. B 씨는 편지에서 A 씨의 페이스북에 있던 딸 사진 얘기 등을 하면서 협박, 7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녀는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되는 B 씨의 협박에 A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의 협박은 막을 내렸다.

B 씨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자백 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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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수상한 환자’?…진료실에 들어가 편지 건넨 그녀
    • 입력 2019-11-22 09:33:03
    • 수정2019-11-22 09:39:03
    취재후·사건후
지난 2015년 한 유흥업소.

손님으로 이곳을 찾은 의사 A 씨는 종업원 B(40·여) 씨와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하룻밤을 보냈다. 이후 B 씨는 A 씨와 대화하면서 A 씨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점을 악용해 A 씨에게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는다.

2016년 2월. B 씨는 A 씨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 성관계 사실을 알려 사회에서 매장해버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다. 이어 B 씨는 A 씨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어 같은 취지로 협박했다. B 씨와의 관계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A 씨는 화들짝 놀랐고, 겁은 먹은 A 씨는 다음날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B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

약 8개월 후인 2016년 10월 초. B 씨는 다시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6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 주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녀는 이어 A 씨가 일하는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A 씨를 만나 계속 돈을 요구했고, 결국 A 씨는 600만 원을 B 씨 계좌로 송금했다. A 씨는 B 씨에게 모두 두 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뺏겼다.

하지만 B 씨의 범죄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A 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

올해 3월 5일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A 씨는 환자를 가장해 진료실에 들어온 B 씨와 마주한다. 당황한 A 씨에게 그녀는 편지를 건넸다. B 씨는 편지에서 A 씨의 페이스북에 있던 딸 사진 얘기 등을 하면서 협박, 7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녀는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되는 B 씨의 협박에 A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의 협박은 막을 내렸다.

B 씨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자백 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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