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별장 동영상’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입력 2019.11.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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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3억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191일 만입니다.

["(재판 판결 받은 심경이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1심 법원은 오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여성 A 씨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해 줬다고 보고, 윤 씨에게 받음 금품 3천여만 원과 성접대을 함께 묶어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무 1억 원을 면제해 준 부분에 대해선 "윤 씨가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억 원이 무죄가 되면서 나머지 3천여 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게 돼 아예 판단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부탁을 받고 B 씨의 사건을 알아봤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회장 등이 관련된 또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비난 여론이 많았지만 모두 무죄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은봉/김학의 전 차관 측 변호인 :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의를 표합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기교적으로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만 무죄를 선고하고 성접대 의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은 회피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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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별장 동영상’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 입력 2019-11-22 1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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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3억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191일 만입니다.

["(재판 판결 받은 심경이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1심 법원은 오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여성 A 씨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해 줬다고 보고, 윤 씨에게 받음 금품 3천여만 원과 성접대을 함께 묶어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무 1억 원을 면제해 준 부분에 대해선 "윤 씨가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억 원이 무죄가 되면서 나머지 3천여 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게 돼 아예 판단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부탁을 받고 B 씨의 사건을 알아봤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회장 등이 관련된 또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비난 여론이 많았지만 모두 무죄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은봉/김학의 전 차관 측 변호인 :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의를 표합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기교적으로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만 무죄를 선고하고 성접대 의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은 회피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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