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증언 신빙성 있어”…‘성폭력 논란’ 박재동 화백 정정보도소송 패소

입력 2019.11.24 (13:32) 수정 2019.11.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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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지난해 2월, 박 화백이 후배 여성 만화가 이 모 씨를 성추행했고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박 화백은 보도된 내용이 허위라며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제보 경위 등을 보면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로 제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도 한예종 학생이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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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4 13:32:01
    • 수정2019-11-24 13:54:29
    사회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지난해 2월, 박 화백이 후배 여성 만화가 이 모 씨를 성추행했고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박 화백은 보도된 내용이 허위라며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제보 경위 등을 보면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로 제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도 한예종 학생이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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