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학의 무죄? 검찰이 저지른 비리는 사실상 영원한 성역”

입력 2019.11.25 (16:24) 수정 2019.11.26 (1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학의 무죄? 상식에 한참 동떨어진 어이없는 판결... 사법적 정의 기대했는데 실망
-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해 공소시효 지나... 특수강간 혐의 적용하면 공소시효 살아있어
- 검찰 견제 기능 없다는 것 증명된 셈... 검찰이 저지른 비리는 사실상 영원한 성역
- 재판부 역시 죄질도 좋지 않고 뻔뻔한 김학의 감쌌다는 비판 면하기 어려워
- 피해 여성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자존감의 붕괴 겪어
- 게다가 검찰과 언론은 ‘돈을 노리는 꽃뱀’이었다는 식으로 2차 가해까지
-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것 보여줘... 법과 제도로 시스템 만들어야
- 특수부 폐지? 이름만 바꾸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1월 25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정희상 기자(시사인)



▷ 오태훈 :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1심 선고 나왔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지나서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무죄 선고됐습니다. 법조계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사본부에서는 이분 생각이 좀 궁금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오랜 기간 취재했던 기자이고 지난 4월에 저희 시사본부에도 출연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진행 상황들 좀 알려주셨던 분인데요. 시사인의 정희상 기자 연결해서 이번 판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희상 : 네,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오랜만에 연락 드렸습니다. 금요일 재판에서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또 그전에 윤중천 씨에 대한 1심 결과도 나왔고요. 두 재판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희상 :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서 한참 동떨어진 어이없는 판결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에마저 지금 비난과 공분이 지금 비등한 걸로 압니다. 이 사건은 2013년에 처음 불거진 일로 3차례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성격이 짙으므로 최소한도 사법적 정의에 담긴 판결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그렇게 해서 비록 법원이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더라도 김학의 씨에 대해서. 30여 명에 가까운 여성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사법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고 기대를 했는데 참 실망이 크죠.

▷ 오태훈 : 실망 크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먼저 나온 윤중천 씨의 경우는 혐의 일부 그러니까 사기 공갈미수가 인정되어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가 나왔거든요.

▶ 정희상 : 그랬죠.

▷ 오태훈 : 이 선고 이후에 김학의 씨에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셨어요?

▶ 정희상 : 아니요, 저는 뭐 사실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이 2번에 걸쳐서 내에서 부실수사 또 직무유기성 직무 소홀히 한 부분을 스스로 들춰내서 이것을 뒤집는 그러니까 증거와 증인 그리고 공범이었던 윤중천 씨의 자백 또 동영상 원주별장, 소위 말하는 성폭력, 성접대 사건과 관련된 김학의 씨가 등장한 동영상들이 명백한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아무리 검찰이 부실한 수사로 우리네 법감정과 동떨어진 그런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하지만 최소한 솜방망이식 처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법원의 패러다임에 맞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상을 그런 식으로 무죄가 나오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없었을 거라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 오태훈 : 여러 곳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쪽에서는 기소 때부터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 정희상 :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사실 원주별장 성접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여성단체에서는 원주별장 성폭력 사건으로 바라보고 검찰에서 윤중천 씨와 김학의 씨에 대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었는데요. 2013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최초에 수사를 하고 또 검찰의 윤중천, 김학의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를 요청했을 때 당시 초동수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입수한 증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별장 접대 동영상도 있었고 30명 가까운 피해자들의 진술들을 다 들었고. 그랬을 때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판단을 경찰이 했던 거고 특히 원주별장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만한 여러 특별한 증거들을 확보했거든요. 채찍을 사용했다든지 최음제를 썼다든지 마약류 관련해서 여러 증거들과 증인들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또 피해 여성 28명 전원을 면접조사해서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끔찍한 성폭력을 당했다는 실상이 조서에 다 담겼습니다. 피해자들도 일관되게 진술했고요. 그렇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배척했고 이 여성분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단순한 성접대 과정에 이익을 공유한 수혜자 아니냐 하는 프레임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무혐의 처분했다는 건데 전형적인 2차 피해로 가는 수사 방식과 관행이 이렇게 적용이 됐던 거죠. 물론 올해 들어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2번 수사를 한 검찰에서도 이제 이번 수사는 검찰이 증인과 피해자 또 공범 윤중천의 아까 말씀드린 자백이라든지 사진, 동영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도 이를 근거로 해서 원주별장에서 벌어진 일은 실체적 사실 관계라고 입증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검찰이 이번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성폭력보다는 불법 성접대로 보고 이거를 일종의 김학의 씨에 대한 윤중천의 뇌물 제공이라고 간주해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뇌물 액수가 건당 1억 원이 넘지 않았고 대가성도 불분명하다.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했다. 공소 시점이 지났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거든요.

▷ 오태훈 : 그동안 검찰이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기소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무혐의라든가 무죄 결론 난 사건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도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희상 : 그렇게도 보이죠. 왜냐하면 현행 검찰 기소 독점 체제 아래에서는 검찰이 아무런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이런 잘못된 수사라든지 직무유기를 제대로 검찰 수사를 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감시 견제하는 기능들이 지금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 앞으로도 검찰이 저지른 비리는 사실상 영원한 성역으로 남을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 전망을 지금 받게 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학의 사건 오랫동안 취재한 시사인의 정희상 기자 연결해서 이번 김학의 1심 판결의 의미 짚어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면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또 성폭력이 있었는지 성접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도 내리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고소 기간이 지났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희상 :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찰이 지금까지 세 번째 수사에서는 증인과 피해자하고 윤중천의 자백이라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김학의 성폭력 내지는 성추문 관련 혐의를 입증해냈지 않습니까? 물론 김학의 씨 본인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발뺌을 했는데요. 사실 이걸 바라볼 때 성인지적 관심을 중시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비춰서 보자면 이번 김학의 사건 재판부는 최소한 시대적 요청과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사법적 정의를 과연 내렸느냐. 거기에 동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무려 6년에 걸쳐서 세상을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그리고 국민적 관심과 기대했던 사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는 최소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과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30명 가까운 여성들이 받았던 정신적, 심리적 피해 고통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마저 다 외면하고 공소시효 도과라든지 고소 시점이 지났다 그런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는데요. 법원과 국민을 기만한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뻔뻔스러운 김학의 씨 태도를 감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라고 보이고요. 사법 정의의 관점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부실한 재판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정희상 기자가 취재하시면서 취재 과정에서 이제 피해 여성들도 많이 만나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판결 이후에 피해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 정희상 : 일일이 그때 취재해온 여성분들을 다 접촉한 건 아닙니다만 여성단체를 통해서 그분들이 대변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김학의 씨 무죄 판결로 피해 여성들은 다시 한 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원주별장 성폭력 사건 핵심은 가해자 윤중천의 엽기적인 성폭력과 협박이 한 축이고 그 배경에는 김학의 씨의 권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종의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것이 윤중천이 피해 여성들에게 김학의가 뒷배로 버티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노리개로 삼았다는 그런 수법에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무서워서 떨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 쪽에서는 거듭 성접대 이익 수혜자가 아니냐, 당신도. 그런 프레임을 짜니까 이제 몸서리 쳤죠. 당신 왜 별장에 따라갔느냐. 돈 노리고 자발적으로 권력층들에게 성접대 한 거 아니냐. 또 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냐 같은 압박수사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사실 이분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그런 방식의 보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진술을 미룰 수 없다거나 돈을 노리는 꽃뱀이 아니었냐는 양비론적 시각으로 몰아가는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제대로 정의가 구현되는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수사와 판결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사법부마저 면죄부를 줬으니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 오태훈 : 검찰은 지금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겠다고 합니다.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결과가 좀 바뀔 수 있을까. 기대도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 정희상 : 지금 무엇보다도 법은 우리가 국민이 볼 때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이 사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처 입은 30명 가까운 여성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앞으로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게 사법 분야의 고위공직자들이 검찰을 포함해서 추악한 성폭행이나 성추문을 둘러싼 그런 엄습한 우리 사회 관행이 우리 사법부 내에서는 우리끼리는 봐준다는 국민의 불신도 비호와 확산이 그렇게 비화되지 않도록 좀 그런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6년 끌어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통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국민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도 여러 분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사건 정말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의 입장으로 봐서 검찰개혁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 정희상 : 공익의 대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을? 검찰이나 사법부 관계자의 비위나 이런 성추문 사건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해악이 중차대하고 무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엄청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검찰개혁은 사실 셀프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2년에 검사 스폰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나 이번 김학의 원주별장 성추문 사건이 잘 보인다고 봅니다. 이번에 김학의 무죄 판결은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제외한 수단과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웅변해주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셀프개혁 검찰이 스스로 하겠다는데 거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법과 제도적으로 선진화 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고 그 최소한의 수단이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조정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 직접 수사권 같은 거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제2의 김학의 사건 같은 것들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정희상 : 네,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을 소개해 드릴게요. 3699님께서 "김학의에게 무죄 선고한 재판관, 젠더 의식이 심히 우려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일부 판사들 큰 문제입니다." 8166님 "검찰 의도대로 된 것 같습니다. 무혐의 처리하고 시간 지나면 잊히거나 기소하고도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못하는 걸 의도했겠죠" K7566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모두 짜고 친 수준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앞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 정희상 : 뭐 기자 개개인의 역할보다는 사실 우리 국민의. 검찰이 지금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 아닙니까? 검찰이 국민 불신 속에서 자구적으로 어떻게 고육책이라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예전에 과거 중수부 폐해가 크게 공론화되니까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고 특수부를 이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름만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특수부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축소하고 폐지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또 형사부로 과거에 중수부 기능이 특수부로, 특수부 기능이 형사부로 기능이 이관되면서 이름만 바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불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수사권은 검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하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인권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형사 사법성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경영되어야 하리라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개혁은 셀프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희상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시사인의 정희상 기자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학의 무죄? 검찰이 저지른 비리는 사실상 영원한 성역”
    • 입력 2019-11-25 16:24:32
    • 수정2019-11-26 10:59:42
    최영일의 시사본부
- 김학의 무죄? 상식에 한참 동떨어진 어이없는 판결... 사법적 정의 기대했는데 실망
-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해 공소시효 지나... 특수강간 혐의 적용하면 공소시효 살아있어
- 검찰 견제 기능 없다는 것 증명된 셈... 검찰이 저지른 비리는 사실상 영원한 성역
- 재판부 역시 죄질도 좋지 않고 뻔뻔한 김학의 감쌌다는 비판 면하기 어려워
- 피해 여성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자존감의 붕괴 겪어
- 게다가 검찰과 언론은 ‘돈을 노리는 꽃뱀’이었다는 식으로 2차 가해까지
-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것 보여줘... 법과 제도로 시스템 만들어야
- 특수부 폐지? 이름만 바꾸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1월 25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정희상 기자(시사인)



▷ 오태훈 :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1심 선고 나왔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지나서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무죄 선고됐습니다. 법조계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사본부에서는 이분 생각이 좀 궁금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오랜 기간 취재했던 기자이고 지난 4월에 저희 시사본부에도 출연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진행 상황들 좀 알려주셨던 분인데요. 시사인의 정희상 기자 연결해서 이번 판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희상 : 네,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오랜만에 연락 드렸습니다. 금요일 재판에서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또 그전에 윤중천 씨에 대한 1심 결과도 나왔고요. 두 재판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희상 :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서 한참 동떨어진 어이없는 판결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에마저 지금 비난과 공분이 지금 비등한 걸로 압니다. 이 사건은 2013년에 처음 불거진 일로 3차례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성격이 짙으므로 최소한도 사법적 정의에 담긴 판결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그렇게 해서 비록 법원이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더라도 김학의 씨에 대해서. 30여 명에 가까운 여성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사법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고 기대를 했는데 참 실망이 크죠.

▷ 오태훈 : 실망 크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먼저 나온 윤중천 씨의 경우는 혐의 일부 그러니까 사기 공갈미수가 인정되어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가 나왔거든요.

▶ 정희상 : 그랬죠.

▷ 오태훈 : 이 선고 이후에 김학의 씨에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셨어요?

▶ 정희상 : 아니요, 저는 뭐 사실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이 2번에 걸쳐서 내에서 부실수사 또 직무유기성 직무 소홀히 한 부분을 스스로 들춰내서 이것을 뒤집는 그러니까 증거와 증인 그리고 공범이었던 윤중천 씨의 자백 또 동영상 원주별장, 소위 말하는 성폭력, 성접대 사건과 관련된 김학의 씨가 등장한 동영상들이 명백한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아무리 검찰이 부실한 수사로 우리네 법감정과 동떨어진 그런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하지만 최소한 솜방망이식 처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법원의 패러다임에 맞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상을 그런 식으로 무죄가 나오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없었을 거라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 오태훈 : 여러 곳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쪽에서는 기소 때부터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 정희상 :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사실 원주별장 성접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여성단체에서는 원주별장 성폭력 사건으로 바라보고 검찰에서 윤중천 씨와 김학의 씨에 대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었는데요. 2013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최초에 수사를 하고 또 검찰의 윤중천, 김학의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를 요청했을 때 당시 초동수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입수한 증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별장 접대 동영상도 있었고 30명 가까운 피해자들의 진술들을 다 들었고. 그랬을 때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판단을 경찰이 했던 거고 특히 원주별장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만한 여러 특별한 증거들을 확보했거든요. 채찍을 사용했다든지 최음제를 썼다든지 마약류 관련해서 여러 증거들과 증인들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또 피해 여성 28명 전원을 면접조사해서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끔찍한 성폭력을 당했다는 실상이 조서에 다 담겼습니다. 피해자들도 일관되게 진술했고요. 그렇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배척했고 이 여성분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단순한 성접대 과정에 이익을 공유한 수혜자 아니냐 하는 프레임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무혐의 처분했다는 건데 전형적인 2차 피해로 가는 수사 방식과 관행이 이렇게 적용이 됐던 거죠. 물론 올해 들어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2번 수사를 한 검찰에서도 이제 이번 수사는 검찰이 증인과 피해자 또 공범 윤중천의 아까 말씀드린 자백이라든지 사진, 동영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도 이를 근거로 해서 원주별장에서 벌어진 일은 실체적 사실 관계라고 입증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검찰이 이번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성폭력보다는 불법 성접대로 보고 이거를 일종의 김학의 씨에 대한 윤중천의 뇌물 제공이라고 간주해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뇌물 액수가 건당 1억 원이 넘지 않았고 대가성도 불분명하다.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했다. 공소 시점이 지났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거든요.

▷ 오태훈 : 그동안 검찰이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기소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무혐의라든가 무죄 결론 난 사건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도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희상 : 그렇게도 보이죠. 왜냐하면 현행 검찰 기소 독점 체제 아래에서는 검찰이 아무런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이런 잘못된 수사라든지 직무유기를 제대로 검찰 수사를 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감시 견제하는 기능들이 지금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 앞으로도 검찰이 저지른 비리는 사실상 영원한 성역으로 남을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 전망을 지금 받게 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학의 사건 오랫동안 취재한 시사인의 정희상 기자 연결해서 이번 김학의 1심 판결의 의미 짚어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면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또 성폭력이 있었는지 성접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도 내리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고소 기간이 지났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희상 :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찰이 지금까지 세 번째 수사에서는 증인과 피해자하고 윤중천의 자백이라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김학의 성폭력 내지는 성추문 관련 혐의를 입증해냈지 않습니까? 물론 김학의 씨 본인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발뺌을 했는데요. 사실 이걸 바라볼 때 성인지적 관심을 중시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비춰서 보자면 이번 김학의 사건 재판부는 최소한 시대적 요청과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사법적 정의를 과연 내렸느냐. 거기에 동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무려 6년에 걸쳐서 세상을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그리고 국민적 관심과 기대했던 사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는 최소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과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30명 가까운 여성들이 받았던 정신적, 심리적 피해 고통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마저 다 외면하고 공소시효 도과라든지 고소 시점이 지났다 그런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는데요. 법원과 국민을 기만한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뻔뻔스러운 김학의 씨 태도를 감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라고 보이고요. 사법 정의의 관점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부실한 재판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정희상 기자가 취재하시면서 취재 과정에서 이제 피해 여성들도 많이 만나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판결 이후에 피해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 정희상 : 일일이 그때 취재해온 여성분들을 다 접촉한 건 아닙니다만 여성단체를 통해서 그분들이 대변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김학의 씨 무죄 판결로 피해 여성들은 다시 한 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원주별장 성폭력 사건 핵심은 가해자 윤중천의 엽기적인 성폭력과 협박이 한 축이고 그 배경에는 김학의 씨의 권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종의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것이 윤중천이 피해 여성들에게 김학의가 뒷배로 버티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노리개로 삼았다는 그런 수법에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무서워서 떨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 쪽에서는 거듭 성접대 이익 수혜자가 아니냐, 당신도. 그런 프레임을 짜니까 이제 몸서리 쳤죠. 당신 왜 별장에 따라갔느냐. 돈 노리고 자발적으로 권력층들에게 성접대 한 거 아니냐. 또 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냐 같은 압박수사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사실 이분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그런 방식의 보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진술을 미룰 수 없다거나 돈을 노리는 꽃뱀이 아니었냐는 양비론적 시각으로 몰아가는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제대로 정의가 구현되는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수사와 판결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사법부마저 면죄부를 줬으니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 오태훈 : 검찰은 지금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겠다고 합니다.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결과가 좀 바뀔 수 있을까. 기대도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 정희상 : 지금 무엇보다도 법은 우리가 국민이 볼 때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이 사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처 입은 30명 가까운 여성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앞으로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게 사법 분야의 고위공직자들이 검찰을 포함해서 추악한 성폭행이나 성추문을 둘러싼 그런 엄습한 우리 사회 관행이 우리 사법부 내에서는 우리끼리는 봐준다는 국민의 불신도 비호와 확산이 그렇게 비화되지 않도록 좀 그런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6년 끌어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통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국민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도 여러 분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사건 정말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의 입장으로 봐서 검찰개혁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 정희상 : 공익의 대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을? 검찰이나 사법부 관계자의 비위나 이런 성추문 사건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해악이 중차대하고 무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엄청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검찰개혁은 사실 셀프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2년에 검사 스폰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나 이번 김학의 원주별장 성추문 사건이 잘 보인다고 봅니다. 이번에 김학의 무죄 판결은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제외한 수단과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웅변해주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셀프개혁 검찰이 스스로 하겠다는데 거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법과 제도적으로 선진화 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고 그 최소한의 수단이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조정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 직접 수사권 같은 거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제2의 김학의 사건 같은 것들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정희상 : 네,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을 소개해 드릴게요. 3699님께서 "김학의에게 무죄 선고한 재판관, 젠더 의식이 심히 우려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일부 판사들 큰 문제입니다." 8166님 "검찰 의도대로 된 것 같습니다. 무혐의 처리하고 시간 지나면 잊히거나 기소하고도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못하는 걸 의도했겠죠" K7566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모두 짜고 친 수준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앞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 정희상 : 뭐 기자 개개인의 역할보다는 사실 우리 국민의. 검찰이 지금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 아닙니까? 검찰이 국민 불신 속에서 자구적으로 어떻게 고육책이라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예전에 과거 중수부 폐해가 크게 공론화되니까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고 특수부를 이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름만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특수부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축소하고 폐지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또 형사부로 과거에 중수부 기능이 특수부로, 특수부 기능이 형사부로 기능이 이관되면서 이름만 바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불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수사권은 검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하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인권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형사 사법성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경영되어야 하리라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개혁은 셀프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희상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시사인의 정희상 기자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