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30대 구속
입력 2019.11.25 (22:54)
수정 2019.11.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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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3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9일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좌회전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9일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좌회전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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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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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5 22:54:19
- 수정2019-11-25 23:00:24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3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9일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좌회전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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