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조국으로 향하나?

입력 2019.1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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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7일)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조사가 조국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박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검찰은 이제 이 진술을 토대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규명하고, 이 지시가 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비서관을 통해 특감반을 지휘했던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감찰 중단 경위를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① 유재수 전 부시장은 정말 뇌물을 받았나?

사건의 발단이 된 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현재 유 전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세 가집니다. 우선 유 전 부시장이 2016년~2017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과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던 당시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 항공권 등 최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일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 표창장은 향후 금융위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이를 감경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뇌물에 대한 대가로 보고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던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들에게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2017년 초 해당 기업에 채용돼 현재까지 1억 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향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금융위는 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징계하지 않았나?

비위 혐의가 사실이라면, 다음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조사를 받고도 어떻게 아무런 처벌과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영전을 거듭할 수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를 나와 민주당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석 달간 일한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은 금융위 관계자들이 청와대 특감반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 행정인사과장과 감사담당관은 이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통보한 것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담당하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관리하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백 민정비서관이 감찰 중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위 의혹을 받던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의 추천을 받아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과정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③ 청와대는 정말 감찰을 무마했나?

사건의 본류는 결국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이미 당시 민정라인에 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윗선'의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감찰 중단에 개입했는지, 또는 그 윗선에 있는 누군가가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면서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내가 지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벌입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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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조국으로 향하나?
    • 입력 2019-11-27 07:00:04
    취재K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7일)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조사가 조국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박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검찰은 이제 이 진술을 토대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규명하고, 이 지시가 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비서관을 통해 특감반을 지휘했던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감찰 중단 경위를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① 유재수 전 부시장은 정말 뇌물을 받았나?

사건의 발단이 된 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현재 유 전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세 가집니다. 우선 유 전 부시장이 2016년~2017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과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던 당시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 항공권 등 최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일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 표창장은 향후 금융위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이를 감경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뇌물에 대한 대가로 보고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던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들에게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2017년 초 해당 기업에 채용돼 현재까지 1억 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향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금융위는 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징계하지 않았나?

비위 혐의가 사실이라면, 다음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조사를 받고도 어떻게 아무런 처벌과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영전을 거듭할 수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를 나와 민주당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석 달간 일한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은 금융위 관계자들이 청와대 특감반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 행정인사과장과 감사담당관은 이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통보한 것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담당하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관리하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백 민정비서관이 감찰 중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위 의혹을 받던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의 추천을 받아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과정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③ 청와대는 정말 감찰을 무마했나?

사건의 본류는 결국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이미 당시 민정라인에 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윗선'의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감찰 중단에 개입했는지, 또는 그 윗선에 있는 누군가가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면서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내가 지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벌입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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