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수사’ 청와대 하명 논란…靑·경찰 “적법 절차”

입력 2019.11.27 (17:04) 수정 2019.11.27 (1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재선에 실패한 이후,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당시 수사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이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이후 재선에 실패한 김 전 시장이 황운하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울산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어제 중앙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김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과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일자 김 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 씌우는 아니면 말고 식의 조작된 청부 수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의사실공표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청와대 업무라는 겁니다.

피고발인인 황운하 전 청장 또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청으로 건네진 것이 단순한 이첩인지,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 수사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기현 수사’ 청와대 하명 논란…靑·경찰 “적법 절차”
    • 입력 2019-11-27 17:06:03
    • 수정2019-11-27 18:58:52
    뉴스 5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재선에 실패한 이후,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당시 수사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이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이후 재선에 실패한 김 전 시장이 황운하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울산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어제 중앙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김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과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일자 김 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 씌우는 아니면 말고 식의 조작된 청부 수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의사실공표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청와대 업무라는 겁니다.

피고발인인 황운하 전 청장 또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청으로 건네진 것이 단순한 이첩인지,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 수사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