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금융소비자보호법’ 8년 만에 통과…알맹이는 빠졌다?

입력 2019.11.27 (18:14) 수정 2019.11.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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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들이 제외되면서 알맹이는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 8년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만, 핵심이 빠져서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죠?

[답변]

네, 위 법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법이 제정될 텐데요.

문제는 핵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손해액 추정제도 등이 다 빠졌습니다.

나아가 금융상품의 사전등급분류, 금융상품 판매자격 구별, 판매장소 제한 등 사항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통과된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답변]

가. (금융상품)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

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

다. 6대 판매원칙 확대 적용 ※ ①적합성‧②적정성 원칙, ③설명의무, ④불공정영업행위‧⑤부당권유금지, ⑥광고규제

라. (위법계약 해지권 신설) 금융회사의 판매행위규제* 위반 시 소비자에 대해 일정 기간**내 해당 계약의 해지 요구권 부여 (손해배상 입증책임)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전환 (징벌적 과징금) 주요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이에 따른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6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억 원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 (청약철회권 확대) 일반금융소비자에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계약 철회권을 부여하여 再考의 기회를 넓게 보장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 도입 (사후구제 강화)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 무력화 방지 및 분쟁조정‧소송 시 소비자의 정보 접근 강화 ㅇ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 ㅇ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 절차 완료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 ㅇ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요구 시, 이를 수용할 의무

[앵커]

이번에 DLF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불완전 판매’였거든요.

서류 상엔 소비자가 이해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소비자는 이해를 못 했죠.

그런데 이번 금소법에 보면 설명의무 위반 시에만 판매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답변]

기존에 소비자가 판매자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무조건 증명해야 했죠.

그래서 우선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경우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기로 합의했는데요.

애초 원안에는 입증책임 전환 대상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포함됐지만, 민사소송 원칙에 반하고 금융회사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한 끝에 이같이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처럼 대부분 잘 모르고 사인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걸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사인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전제가 달린 것이 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제대로 안 하면 금융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하고,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될 테니까요?

[답변]

맞습니다.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 안에 없었고, 금소법 제정안에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는데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들어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금융사가 겁을 먹을까 의문입니다.

사후구제방법으로 엄정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물고, 다수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는 길이 열려있지 않으면 금융회사들이 무리한 투자상품권유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터진 DLF 사태처럼 모든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이것도 빠졌어요?

[답변]

집단소송제도 → 미도입: 정부 안에 없었고, 현재 법사위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전면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논의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정무 회의 중에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다 주자는 것도 우리 소송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기업에 맞서 소비자들이 대항력을 키우려면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합니다.

[앵커]

이 법이 다른 누구의 보호도 아니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잖아요.

금융위원회 권한만 강화된 것이지, 소비자 보호장치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인데요?

[답변]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사전예방 수단, 사후 구제 수단 다 부족하고요.

예컨대 징벌적 과징금제도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는 있어도 그 과징금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적인 구제 수단 아닙니다.

[앵커]

금소법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대안이 필요할까요?

[답변]

사전적으로 금융상품분류, 판매장소 엄격 구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이 제일 생명인 은행에서는 손실위험이 매우 큰 파생상품 판매 금지하는 거죠.

금융소비자에 따른 구매상품 엄격 구별, 판매면허제도 강화, 사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액추정, 입증책임 완화 및 전화, 집단소송제도 도입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업무만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필요합니다.

기존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분리 독립해야 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권한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역할 하지 못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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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금융소비자보호법’ 8년 만에 통과…알맹이는 빠졌다?
    • 입력 2019-11-27 18:25:29
    • 수정2019-11-27 18:58:17
    통합뉴스룸ET
[앵커]

지난 8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들이 제외되면서 알맹이는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 8년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만, 핵심이 빠져서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죠?

[답변]

네, 위 법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법이 제정될 텐데요.

문제는 핵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손해액 추정제도 등이 다 빠졌습니다.

나아가 금융상품의 사전등급분류, 금융상품 판매자격 구별, 판매장소 제한 등 사항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통과된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답변]

가. (금융상품)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

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

다. 6대 판매원칙 확대 적용 ※ ①적합성‧②적정성 원칙, ③설명의무, ④불공정영업행위‧⑤부당권유금지, ⑥광고규제

라. (위법계약 해지권 신설) 금융회사의 판매행위규제* 위반 시 소비자에 대해 일정 기간**내 해당 계약의 해지 요구권 부여 (손해배상 입증책임)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전환 (징벌적 과징금) 주요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이에 따른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6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억 원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 (청약철회권 확대) 일반금융소비자에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계약 철회권을 부여하여 再考의 기회를 넓게 보장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 도입 (사후구제 강화)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 무력화 방지 및 분쟁조정‧소송 시 소비자의 정보 접근 강화 ㅇ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 ㅇ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 절차 완료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 ㅇ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요구 시, 이를 수용할 의무

[앵커]

이번에 DLF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불완전 판매’였거든요.

서류 상엔 소비자가 이해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소비자는 이해를 못 했죠.

그런데 이번 금소법에 보면 설명의무 위반 시에만 판매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답변]

기존에 소비자가 판매자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무조건 증명해야 했죠.

그래서 우선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경우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기로 합의했는데요.

애초 원안에는 입증책임 전환 대상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포함됐지만, 민사소송 원칙에 반하고 금융회사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한 끝에 이같이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처럼 대부분 잘 모르고 사인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걸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사인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전제가 달린 것이 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제대로 안 하면 금융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하고,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될 테니까요?

[답변]

맞습니다.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 안에 없었고, 금소법 제정안에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는데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들어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금융사가 겁을 먹을까 의문입니다.

사후구제방법으로 엄정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물고, 다수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는 길이 열려있지 않으면 금융회사들이 무리한 투자상품권유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터진 DLF 사태처럼 모든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이것도 빠졌어요?

[답변]

집단소송제도 → 미도입: 정부 안에 없었고, 현재 법사위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전면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논의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정무 회의 중에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다 주자는 것도 우리 소송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기업에 맞서 소비자들이 대항력을 키우려면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합니다.

[앵커]

이 법이 다른 누구의 보호도 아니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잖아요.

금융위원회 권한만 강화된 것이지, 소비자 보호장치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인데요?

[답변]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사전예방 수단, 사후 구제 수단 다 부족하고요.

예컨대 징벌적 과징금제도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는 있어도 그 과징금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적인 구제 수단 아닙니다.

[앵커]

금소법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대안이 필요할까요?

[답변]

사전적으로 금융상품분류, 판매장소 엄격 구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이 제일 생명인 은행에서는 손실위험이 매우 큰 파생상품 판매 금지하는 거죠.

금융소비자에 따른 구매상품 엄격 구별, 판매면허제도 강화, 사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액추정, 입증책임 완화 및 전화, 집단소송제도 도입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업무만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필요합니다.

기존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분리 독립해야 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권한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역할 하지 못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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