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문 앞에 놔주세요”…택배 분실 시 책임은 누가?

입력 2019.11.28 (08:42) 수정 2019.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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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스마트폰앱이나 온라인으로 식재료를 구매하면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인데요,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택배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새벽배송을 이용하면 대부분 새벽에 문앞에 제품을 두고 가거든요.

제가 주문한 제품이 없어지면 이럴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근 몇 년 사이, 새벽 배송이 큰 인기를 얻고 있죠.

밤에 배송이 시작되고 날이 밝기 전에 고객의 집 앞에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두고 가는 방식인데요.

필요한 양만큼, 바로바로 제품을 받을 수 있어서 1인 가구나 장보기 힘든 맞벌이 가정 등에서 인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인적이 드문 새벽에 현관문 앞에 물건을 놓고 가다보니까 종종 분실사고가 일어난다는 건데 문 앞에 놓아달라고 말한 사람 책임이다 보니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택배분실사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 ‘택배표준약관’인데요.

약관을 보면 택배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줘야 하고 대리인에게 줬다면 그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합니다.

만약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날짜,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은 방문표 등으로 방문 사실을 알려준 뒤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벽 배송의 경우, 주문 당시부터 이미 암묵적으로 집 앞에 두고 가기로 합의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특히, 배송을 받을 장소를 지정할 때 본인이 '문 앞' 이라고 선택했다면 더 할말이 없겠죠.

그리고 택배기사분이 집 앞에 제품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시죠, 이것도 배송을 충실하게 마쳤다는 인증이기 때문에 업체나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배송 예정 시간도 어기고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문 앞에 두고 간 적이 있거든요.

이럴 때 제품이 없어졌다 하면 손해배상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실을 놓고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경우 받는 사람이 업체 혹은 택배 기사와 협의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택배기사 마음대로 물품을 문 앞에 두고 갔는데 물품이 사라졌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미국 최대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 기다렸다가 고가의 물품 사는 분들 많거든요.

배송대행업체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분실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물품을 주문해서 대행업체 통해서 받기로 했는데 물건이 없어졌다면 책임을 물어야겠죠.

소비자는 자신이 힘들게 찾아서 주문한 해당 물건으로 보상을 받고 싶겠지만, 일단 법적으로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즉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는거죠.

이때 보상액수와 관련해서 대행업체의 구체적 보상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운송장에 적힌 물건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운송장에 아무 금액이 없다면 업체별로 배상한도가 다르긴 하지만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평균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을 적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직구'는 위험부담이 크군요.

그럼, 분실된 경우가 아니라 일반 택배를 받긴 받았는데, 물건이 망가졌다든지 식재료가 상했다 이건 배상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약관에 따르면, 일단 택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택배물건을 받은 때부터 물품 파손이나 배송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때, 회사에서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 등으로 어쩔 수없이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수와 관련해서 파손된 경우에도 분실과 마찬가지로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금액 기준으로 배상하게 돼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냐 즉, 어느 정도 망가졌냐에 따라 보상액도 달라집니다.

과일,채소의 경우 전부 썩어버렸다고 하면 운송장에 기재된 전액을 보상해야 하겠죠, 일부만 썩었다고 한다면, 부패한 물건 가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 되겠지요.

여기서도 물품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약관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만 배상을 받게 되는 건 동일합니다.

[앵커]

그럼, 택배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답변]

받은 물건이 망가졌다거나 혹은 사라졌다면 즉시 택배회사에 알려야하고 늦어도 받은 지 2주내에 택배회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2주가 지나버리면 택배회사의 배상의무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전화로만 알린 경우에는 나중에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알렸다는 증거를 남겨 두셔야합니다.

그리고 택배회사에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물건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또 배상의무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법적 분쟁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물품 훼손이나 파손 사진이나 영상 등을 꼭 보관하셔야 하고 업체와 통화할 때 녹음도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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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쓸모] “문 앞에 놔주세요”…택배 분실 시 책임은 누가?
    • 입력 2019-11-28 08:48:36
    • 수정2019-11-28 09: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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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스마트폰앱이나 온라인으로 식재료를 구매하면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인데요,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택배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새벽배송을 이용하면 대부분 새벽에 문앞에 제품을 두고 가거든요.

제가 주문한 제품이 없어지면 이럴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근 몇 년 사이, 새벽 배송이 큰 인기를 얻고 있죠.

밤에 배송이 시작되고 날이 밝기 전에 고객의 집 앞에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두고 가는 방식인데요.

필요한 양만큼, 바로바로 제품을 받을 수 있어서 1인 가구나 장보기 힘든 맞벌이 가정 등에서 인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인적이 드문 새벽에 현관문 앞에 물건을 놓고 가다보니까 종종 분실사고가 일어난다는 건데 문 앞에 놓아달라고 말한 사람 책임이다 보니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택배분실사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 ‘택배표준약관’인데요.

약관을 보면 택배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줘야 하고 대리인에게 줬다면 그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합니다.

만약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날짜,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은 방문표 등으로 방문 사실을 알려준 뒤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벽 배송의 경우, 주문 당시부터 이미 암묵적으로 집 앞에 두고 가기로 합의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특히, 배송을 받을 장소를 지정할 때 본인이 '문 앞' 이라고 선택했다면 더 할말이 없겠죠.

그리고 택배기사분이 집 앞에 제품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시죠, 이것도 배송을 충실하게 마쳤다는 인증이기 때문에 업체나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배송 예정 시간도 어기고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문 앞에 두고 간 적이 있거든요.

이럴 때 제품이 없어졌다 하면 손해배상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실을 놓고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경우 받는 사람이 업체 혹은 택배 기사와 협의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택배기사 마음대로 물품을 문 앞에 두고 갔는데 물품이 사라졌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미국 최대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 기다렸다가 고가의 물품 사는 분들 많거든요.

배송대행업체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분실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물품을 주문해서 대행업체 통해서 받기로 했는데 물건이 없어졌다면 책임을 물어야겠죠.

소비자는 자신이 힘들게 찾아서 주문한 해당 물건으로 보상을 받고 싶겠지만, 일단 법적으로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즉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는거죠.

이때 보상액수와 관련해서 대행업체의 구체적 보상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운송장에 적힌 물건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운송장에 아무 금액이 없다면 업체별로 배상한도가 다르긴 하지만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평균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을 적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직구'는 위험부담이 크군요.

그럼, 분실된 경우가 아니라 일반 택배를 받긴 받았는데, 물건이 망가졌다든지 식재료가 상했다 이건 배상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약관에 따르면, 일단 택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택배물건을 받은 때부터 물품 파손이나 배송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때, 회사에서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 등으로 어쩔 수없이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수와 관련해서 파손된 경우에도 분실과 마찬가지로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금액 기준으로 배상하게 돼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냐 즉, 어느 정도 망가졌냐에 따라 보상액도 달라집니다.

과일,채소의 경우 전부 썩어버렸다고 하면 운송장에 기재된 전액을 보상해야 하겠죠, 일부만 썩었다고 한다면, 부패한 물건 가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 되겠지요.

여기서도 물품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약관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만 배상을 받게 되는 건 동일합니다.

[앵커]

그럼, 택배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답변]

받은 물건이 망가졌다거나 혹은 사라졌다면 즉시 택배회사에 알려야하고 늦어도 받은 지 2주내에 택배회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2주가 지나버리면 택배회사의 배상의무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전화로만 알린 경우에는 나중에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알렸다는 증거를 남겨 두셔야합니다.

그리고 택배회사에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물건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또 배상의무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법적 분쟁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물품 훼손이나 파손 사진이나 영상 등을 꼭 보관하셔야 하고 업체와 통화할 때 녹음도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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