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 환송…뇌물·국고손실 인정

입력 2019.11.28 (10:23) 수정 2019.11.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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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건네 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인사권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하는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건네 받은 건 "횡령 범행에 의해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 수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특활비 중 일부를 청와대 예산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또, 국정원장이라는 직위에 대해서 국고손실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오늘 판단으로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각 대법원 1부도 같은 이유로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국고손실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특활비를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사건은 2심에서 '뇌물'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이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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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 환송…뇌물·국고손실 인정
    • 입력 2019-11-28 10:23:59
    • 수정2019-11-28 11:49:05
    사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건네 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인사권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하는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건네 받은 건 "횡령 범행에 의해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 수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특활비 중 일부를 청와대 예산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또, 국정원장이라는 직위에 대해서 국고손실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오늘 판단으로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각 대법원 1부도 같은 이유로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국고손실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특활비를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사건은 2심에서 '뇌물'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이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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