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뻥튀기 공제’ 딱 걸립니다

입력 2019.11.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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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한 사찰은 최근 1년간 14억 원 상당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5백7십 건이 넘는데 대부분 '백지 영수증'이었습니다. 신도들이 원하는 만큼 알아서 기부금 액수를 써넣어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연말정산용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써달라는 신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으로 넘어가선 안 되는 문제입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엄연히 탈세로 범죄행위입니다. 발급받는 직장인도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고, 발급해주는 종교단체도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15만 원 아끼려다가 16만5천 원 뱉어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지정기부금은 정부가 지정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단체에 기부하는 돈으로 종교단체도 여기에 속합니다.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사립학교, 국립병원 등에 내는 돈입니다.


종교단체에 낸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교회나 절에 100만 원을 내면 15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됩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했으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거짓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활용하다가 걸리면? 공제받은 세금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10%의 가산세도 더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올해 넘겼다고 끝이 아니야!"…5년간 불안에 떠시겠습니까?

국세청은 매년 거짓 기부금 혐의가 있는 종교단체를 조사합니다. 혐의를 포착하는 분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상 비공개 사안입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 직접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종교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과 발급명세서를 일일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종교단체 계좌 내역도 조사합니다. 실제로 기부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뻥튀기 공제'를 받았다가는 5년간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실명'이 적힌 명단이 공개됩니다


올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곳은 모두 65곳입니다. 이 가운데 불교가 53곳, 기독교와 천주교는 각각 7곳과 1곳이 적발됐습니다. 의료법인도 3곳, 문화단체도 1곳이 포함됐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종교단체가 범죄 행위에 가담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공개된다는 건 참 망신스런 일입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탈세자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단체는 기부금을 현금으로 받기 떄문에 거짓 영수증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며 "이 같은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반복하지 않도록 종교단체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오늘(28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탈세한 30대 남성을 포함해 조세포탈범 54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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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용 ‘뻥튀기 공제’ 딱 걸립니다
    • 입력 2019-11-28 16:21:08
    취재K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한 사찰은 최근 1년간 14억 원 상당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5백7십 건이 넘는데 대부분 '백지 영수증'이었습니다. 신도들이 원하는 만큼 알아서 기부금 액수를 써넣어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연말정산용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써달라는 신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으로 넘어가선 안 되는 문제입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엄연히 탈세로 범죄행위입니다. 발급받는 직장인도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고, 발급해주는 종교단체도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15만 원 아끼려다가 16만5천 원 뱉어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지정기부금은 정부가 지정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단체에 기부하는 돈으로 종교단체도 여기에 속합니다.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사립학교, 국립병원 등에 내는 돈입니다.


종교단체에 낸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교회나 절에 100만 원을 내면 15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됩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했으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거짓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활용하다가 걸리면? 공제받은 세금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10%의 가산세도 더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올해 넘겼다고 끝이 아니야!"…5년간 불안에 떠시겠습니까?

국세청은 매년 거짓 기부금 혐의가 있는 종교단체를 조사합니다. 혐의를 포착하는 분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상 비공개 사안입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 직접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종교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과 발급명세서를 일일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종교단체 계좌 내역도 조사합니다. 실제로 기부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뻥튀기 공제'를 받았다가는 5년간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실명'이 적힌 명단이 공개됩니다


올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곳은 모두 65곳입니다. 이 가운데 불교가 53곳, 기독교와 천주교는 각각 7곳과 1곳이 적발됐습니다. 의료법인도 3곳, 문화단체도 1곳이 포함됐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종교단체가 범죄 행위에 가담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공개된다는 건 참 망신스런 일입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탈세자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단체는 기부금을 현금으로 받기 떄문에 거짓 영수증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며 "이 같은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반복하지 않도록 종교단체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오늘(28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탈세한 30대 남성을 포함해 조세포탈범 54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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