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부동산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

입력 2019.11.29 (06:25) 수정 2019.11.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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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신호를 보내면서 정부가 최근 두 달 사이 서울 아파트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족 돈을 받아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등 500건 넘는 의심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8월 서울 서초구에서 18살 A 군이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모와 친인척 6명에게 6억 원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5억 원이 걸려 있는 집에 이른바 '갭투자'를 했습니다.

6억 원을 한 명이 한꺼번에 주면 증여세가 30%지만, 1억 원씩 쪼개면 10%로 낮아지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8월과 9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런 편법 증여가 의심 사례가 5백 건이 넘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대출받아 집 사는데 보태는 등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23건입니다.

조사는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에 집중됐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를 연말까지 계속하고, 내년 2월에는 상설 조사팀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조사 기간과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실시간 감시를 하겠다는 건데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실거래가 기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항상 언제든지 정부는 일상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건당 평균 400여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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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등 부동산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
    • 입력 2019-11-29 06:26:40
    • 수정2019-11-29 0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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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신호를 보내면서 정부가 최근 두 달 사이 서울 아파트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족 돈을 받아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등 500건 넘는 의심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8월 서울 서초구에서 18살 A 군이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모와 친인척 6명에게 6억 원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5억 원이 걸려 있는 집에 이른바 '갭투자'를 했습니다.

6억 원을 한 명이 한꺼번에 주면 증여세가 30%지만, 1억 원씩 쪼개면 10%로 낮아지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8월과 9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런 편법 증여가 의심 사례가 5백 건이 넘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대출받아 집 사는데 보태는 등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23건입니다.

조사는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에 집중됐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를 연말까지 계속하고, 내년 2월에는 상설 조사팀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조사 기간과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실시간 감시를 하겠다는 건데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실거래가 기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항상 언제든지 정부는 일상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건당 평균 400여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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