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구하라 전 남친 재판은 잘못…판사 옷 벗어라”

입력 2019.11.29 (19:17) 수정 2019.11.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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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고 구하라 씨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 남자친구 형량이 너무 낮고 판사가 둘 사이 찍은 영상을 봐 2차 피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단체 회원들이 판사의 법복을 벗기고, 사직서를 내미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판사가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고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의 1심 재판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여성안전 위협한다!"]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는 구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최 씨는 석방됐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명시적인 촬영 동의는 없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지않았습니다.

여성계는 이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윤석희/변호사 : "성적인 수치심이나 당황함 성적인 분노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판결에 반영했는지를 살펴보아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변호인이 2차 피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판사가 해당 동영상을 봤고, 판결문에 성관계 장소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집행유예를 받은 최 씨 측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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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단체 “구하라 전 남친 재판은 잘못…판사 옷 벗어라”
    • 입력 2019-11-29 19:22:11
    • 수정2019-11-29 19:31:23
    뉴스 7
[앵커]

가수 고 구하라 씨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 남자친구 형량이 너무 낮고 판사가 둘 사이 찍은 영상을 봐 2차 피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단체 회원들이 판사의 법복을 벗기고, 사직서를 내미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판사가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고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의 1심 재판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여성안전 위협한다!"]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는 구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최 씨는 석방됐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명시적인 촬영 동의는 없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지않았습니다.

여성계는 이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윤석희/변호사 : "성적인 수치심이나 당황함 성적인 분노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판결에 반영했는지를 살펴보아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변호인이 2차 피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판사가 해당 동영상을 봤고, 판결문에 성관계 장소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집행유예를 받은 최 씨 측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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