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주세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9.11.29 (22:48) 수정 2019.11.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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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를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당 맥주는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각각 매겼지만, 앞으로는 1㎘당 맥주 83만 300원, 막걸리 4만 천 700원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낮춰 2022년까지 1㎘당 66만 4천200원을 과세합니다.

개정안은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교육세법 가운데 '종량세'의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항도 함께 개정해, 앞으로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의 소비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수제맥주키트를 법망으로 들여와 미성년자의 구매를 차단하고 관련 주류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기재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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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소위,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주세법 개정안 통과
    • 입력 2019-11-29 22:48:58
    • 수정2019-11-29 22:50:15
    정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를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당 맥주는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각각 매겼지만, 앞으로는 1㎘당 맥주 83만 300원, 막걸리 4만 천 700원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낮춰 2022년까지 1㎘당 66만 4천200원을 과세합니다.

개정안은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교육세법 가운데 '종량세'의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항도 함께 개정해, 앞으로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의 소비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수제맥주키트를 법망으로 들여와 미성년자의 구매를 차단하고 관련 주류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기재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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