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사용 승낙서 받고 개발허가 내준 상주시 공무원

입력 2019.11.30 (07:30) 수정 2019.11.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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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태양광 시설 개발업자가 서류를 위조해 산지 개발허가를 받은 뒤, 남의 땅을 공사 자재 운반 길로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땅 주인은 큰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개발 허가를 내준 담당 시청은 위조된 서류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봄, A 씨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덤프트럭 수십 대가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자재를 옮기고 있던 겁니다.

[A 씨/음성변조 : "땅 주인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희 땅으로 다니지 말라고 해도 레미콘 차량이 막 저희 땅 한가운데를 자기 길마냥 지나다니는데 저희는 화가 나죠."]

A 씨는 태양광시설 개발행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청은 A 씨가 토지 사용승낙서를 시청에 제출했지 않았냐며 오히려 따져 물었습니다.

개발업자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해 제출했는데 시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허가를 내준 겁니다.

[상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년에 저희가 한 600건 태양광 신청을 해서 허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보니 사실적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볼 수 없던 그런 거는 있어요."]

상주시청은 서류가 위조된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행정소송에도 아랑곳 없이 2년 동안이나 아무 조치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분별하게 산이 깎이며 태풍 때마다 토사가 유출되면서 A 씨는 토사 처리 비용으로 1억 원대의 손해를 봤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위조된 게 확인이 됐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지려고 하고..."]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시민의 피해는 모른척하는 상주시청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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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된 사용 승낙서 받고 개발허가 내준 상주시 공무원
    • 입력 2019-11-30 07:33:38
    • 수정2019-11-30 0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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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태양광 시설 개발업자가 서류를 위조해 산지 개발허가를 받은 뒤, 남의 땅을 공사 자재 운반 길로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땅 주인은 큰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개발 허가를 내준 담당 시청은 위조된 서류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봄, A 씨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덤프트럭 수십 대가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자재를 옮기고 있던 겁니다.

[A 씨/음성변조 : "땅 주인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희 땅으로 다니지 말라고 해도 레미콘 차량이 막 저희 땅 한가운데를 자기 길마냥 지나다니는데 저희는 화가 나죠."]

A 씨는 태양광시설 개발행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청은 A 씨가 토지 사용승낙서를 시청에 제출했지 않았냐며 오히려 따져 물었습니다.

개발업자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해 제출했는데 시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허가를 내준 겁니다.

[상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년에 저희가 한 600건 태양광 신청을 해서 허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보니 사실적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볼 수 없던 그런 거는 있어요."]

상주시청은 서류가 위조된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행정소송에도 아랑곳 없이 2년 동안이나 아무 조치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분별하게 산이 깎이며 태풍 때마다 토사가 유출되면서 A 씨는 토사 처리 비용으로 1억 원대의 손해를 봤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위조된 게 확인이 됐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지려고 하고..."]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시민의 피해는 모른척하는 상주시청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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