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입법 원혜영 “뼈저린 성찰로 만들었는데…”

입력 2019.11.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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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을 보장하는 국회 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필리버스터 악용이, 결국 자유한국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혜영 의원은 오늘(30일) 오전 민주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18대 국회 초반 이명박정부의 '악법' 무더기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5일간 국회 본회의장을 동료 의원들과 점거하고 저지 투쟁을 해서 성공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아낸 이후, 국회가 이렇게 정쟁의 장이 되어선 안되겠다는 뼈저린 성찰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2012년 국회선진화법 입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원 의원은 "어제 한국당이 200개 가까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 의원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국회를 파괴해도 저렇게 창조적으로 할 수 있구나 새삼 깨달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 의원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용어를 들어 "창조적 파괴는 새로운 건설의 토대가 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21대 국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절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반대하는 검찰개혁법과 선거개혁법 개정을 막는 데 (필리버스터는) 허용된 제도로 가능하다"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악용해서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같은 민생 법안까지 저지하는 것은 한국당에 부메랑이 될 뿐 아니라, 국회 모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아주 안좋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황우여·황영철·구상찬·김세연 의원, 민주당 박상천·원혜영·김성곤·김춘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법 개정안으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맞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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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 입법 원혜영 “뼈저린 성찰로 만들었는데…”
    • 입력 2019-11-30 21:55:54
    취재K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을 보장하는 국회 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필리버스터 악용이, 결국 자유한국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혜영 의원은 오늘(30일) 오전 민주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18대 국회 초반 이명박정부의 '악법' 무더기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5일간 국회 본회의장을 동료 의원들과 점거하고 저지 투쟁을 해서 성공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아낸 이후, 국회가 이렇게 정쟁의 장이 되어선 안되겠다는 뼈저린 성찰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2012년 국회선진화법 입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원 의원은 "어제 한국당이 200개 가까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 의원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국회를 파괴해도 저렇게 창조적으로 할 수 있구나 새삼 깨달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 의원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용어를 들어 "창조적 파괴는 새로운 건설의 토대가 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21대 국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절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반대하는 검찰개혁법과 선거개혁법 개정을 막는 데 (필리버스터는) 허용된 제도로 가능하다"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악용해서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같은 민생 법안까지 저지하는 것은 한국당에 부메랑이 될 뿐 아니라, 국회 모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아주 안좋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황우여·황영철·구상찬·김세연 의원, 민주당 박상천·원혜영·김성곤·김춘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법 개정안으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맞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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