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5.6명”…숫자로만 남은 노동자의 죽음

입력 2019.12.02 (21:29) 수정 2019.12.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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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 김용균은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1년 전 숨진 용균 씨의 호소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가 다시 거리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아들 용균이는 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누구라도 조금만 부주의해서 다치고 죽게 되면 본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하라고 해도, 또 작업하는 동안엔 기계를 멈추라고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에 맡기는 '죽음의 외주화'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는 10일은, 김용균 씨의 1주기입니다.

추모위원회는 오늘(2일)부터 이날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나아지지 않는 우리 산업 현장,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기차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달엔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던 기사가, 지난 주말에도 타워크레인 기사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만 429 명, 최근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5명 넘는 노동자들이 희생됐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고 김용균 씨의 이름은 이 숫자들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마저 품지 못하는 죽음들도 많습니다.

택배기사나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들이 그렇습니다.

산재 가입률이 낮다보니 대부분은 단순 사고사로 기록됩니다.

최근 잇따른 우체국 집배원들의 과로사도 별도로 집계돼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이미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다는 얘깁니다.

노동자들의 죽음 이후,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은 어땠을까요.

고 김용균 씨 사고의 경우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들은 혐의가 없다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는 원하청 대표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등에 그쳤습니다.

사업주 등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 노동자가 숨졌을 땐 사업주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윱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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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평균 5.6명”…숫자로만 남은 노동자의 죽음
    • 입력 2019-12-02 21:31:50
    • 수정2019-12-02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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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 김용균은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1년 전 숨진 용균 씨의 호소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가 다시 거리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아들 용균이는 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누구라도 조금만 부주의해서 다치고 죽게 되면 본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하라고 해도, 또 작업하는 동안엔 기계를 멈추라고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에 맡기는 '죽음의 외주화'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는 10일은, 김용균 씨의 1주기입니다.

추모위원회는 오늘(2일)부터 이날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나아지지 않는 우리 산업 현장,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기차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달엔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던 기사가, 지난 주말에도 타워크레인 기사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만 429 명, 최근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5명 넘는 노동자들이 희생됐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고 김용균 씨의 이름은 이 숫자들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마저 품지 못하는 죽음들도 많습니다.

택배기사나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들이 그렇습니다.

산재 가입률이 낮다보니 대부분은 단순 사고사로 기록됩니다.

최근 잇따른 우체국 집배원들의 과로사도 별도로 집계돼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이미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다는 얘깁니다.

노동자들의 죽음 이후,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은 어땠을까요.

고 김용균 씨 사고의 경우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들은 혐의가 없다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는 원하청 대표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등에 그쳤습니다.

사업주 등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 노동자가 숨졌을 땐 사업주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윱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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