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여서…” 직장인 73%, 올해 연차휴가 다 못 썼다
입력 2019.12.03 (09:44)
수정 2019.12.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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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오늘(3일) 직장인 1천451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는 7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의 61%는 남은 기간에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사원·주임·대리급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은 비슷했지만 과장급 이상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원이 22%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남은 연차 휴가는 전체 평균 4.9일이었고, 과장급 이상은 5.6일, 주임·대리급은 5.5일, 사원급은 4.6일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사원·대리급 직원은 '상사와 동료 눈치가 보여서'(41%·37%), 과장급 이상 직원은 '일이 너무 많아서'(3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오늘(3일) 직장인 1천451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는 7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의 61%는 남은 기간에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사원·주임·대리급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은 비슷했지만 과장급 이상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원이 22%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남은 연차 휴가는 전체 평균 4.9일이었고, 과장급 이상은 5.6일, 주임·대리급은 5.5일, 사원급은 4.6일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사원·대리급 직원은 '상사와 동료 눈치가 보여서'(41%·37%), 과장급 이상 직원은 '일이 너무 많아서'(3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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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보여서…” 직장인 73%, 올해 연차휴가 다 못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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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3 09:44:25
- 수정2019-12-03 09:55:58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오늘(3일) 직장인 1천451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는 7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의 61%는 남은 기간에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사원·주임·대리급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은 비슷했지만 과장급 이상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원이 22%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남은 연차 휴가는 전체 평균 4.9일이었고, 과장급 이상은 5.6일, 주임·대리급은 5.5일, 사원급은 4.6일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사원·대리급 직원은 '상사와 동료 눈치가 보여서'(41%·37%), 과장급 이상 직원은 '일이 너무 많아서'(3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오늘(3일) 직장인 1천451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는 7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의 61%는 남은 기간에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사원·주임·대리급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은 비슷했지만 과장급 이상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원이 22%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남은 연차 휴가는 전체 평균 4.9일이었고, 과장급 이상은 5.6일, 주임·대리급은 5.5일, 사원급은 4.6일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사원·대리급 직원은 '상사와 동료 눈치가 보여서'(41%·37%), 과장급 이상 직원은 '일이 너무 많아서'(3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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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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