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 운항 제한 폐지…다양한 ‘수상 택시’ 가능해진다

입력 2019.12.03 (10:02) 수정 2019.12.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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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3.7km 이내에서만 도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와 버스 등 다양한 관광 상품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부터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 도선 운항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경기 평택과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등 연안 수역에서 수십 척이 운항 중입니다.

해안선으로부터 3.7km 이내에서만 도선을 운항하도록 한 제한 규정은 1980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고, 안전 등을 고려해 운항 거리를 시야 도달거리인 '해안거리 2해리(3.7km)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박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의 경우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과 동백섬, 암남항과 영동 등 40여 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해, 육상 교통을 분산하고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마산항과 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에서 진해 속천항까지 연장 운항해 벚꼭 축제 기간 관광객 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행안부는 "운항 거리가 확대된다 해도 선박검사 때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과 설비기준,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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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03 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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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3.7km 이내에서만 도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와 버스 등 다양한 관광 상품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부터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 도선 운항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경기 평택과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등 연안 수역에서 수십 척이 운항 중입니다.

해안선으로부터 3.7km 이내에서만 도선을 운항하도록 한 제한 규정은 1980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고, 안전 등을 고려해 운항 거리를 시야 도달거리인 '해안거리 2해리(3.7km)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박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의 경우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과 동백섬, 암남항과 영동 등 40여 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해, 육상 교통을 분산하고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마산항과 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에서 진해 속천항까지 연장 운항해 벚꼭 축제 기간 관광객 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행안부는 "운항 거리가 확대된다 해도 선박검사 때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과 설비기준,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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