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檢 “임의제출 형식”

입력 2019.12.04 (10:32) 수정 2019.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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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5분쯤까지 6시간 가량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며, 압수수색 결과 등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상 기소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특수성에 비추어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7년 당시 청와대의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청와대 특감반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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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檢 “임의제출 형식”
    • 입력 2019-12-04 10:32:47
    • 수정2019-12-04 18:31:28
    사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5분쯤까지 6시간 가량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며, 압수수색 결과 등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상 기소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특수성에 비추어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7년 당시 청와대의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청와대 특감반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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