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판결문 보니…밥먹듯 ‘불법 촬영·유포’

입력 2019.12.04 (12:18) 수정 2019.12.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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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가수 정준영 씨가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죠.

KBS가 더 정확한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정 씨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는 하루에 많게는 세 차례, 불법 촬영과 유포를 반복한 죄의식 없는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촬영 의혹은 2016년 9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고, 고소도 취하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준영/가수/2016년 9월 :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촬영 의혹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정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묻힐 뻔했던 불법촬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정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모두 9차례 여성들을 불법촬영했습니다.

자신의 집과 유흥주점, 비행기 안, 외국의 호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촬영물은 1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방 8곳에 유포됐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하루 3차례 촬영을 한 뒤 새벽에 곧바로 카카오톡으로 2명에게 전달하고, 그날 오후에는 또 다른 방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가수 승리와 최종훈, 용준형, 이종현 등 모두 14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씩 촬영물을 받아봤습니다.

이마저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한정된 내용일 뿐, 정 씨 등이 만들어낸 불법촬영물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과 영상이 유포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불법촬영·유포 혐의를 1심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합의한 성관계였다"라며 부인해왔기 때문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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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 판결문 보니…밥먹듯 ‘불법 촬영·유포’
    • 입력 2019-12-04 12:23:09
    • 수정2019-12-04 12:35:24
    뉴스 12
[앵커]

지난주, 가수 정준영 씨가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죠.

KBS가 더 정확한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정 씨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는 하루에 많게는 세 차례, 불법 촬영과 유포를 반복한 죄의식 없는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촬영 의혹은 2016년 9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고, 고소도 취하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준영/가수/2016년 9월 :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촬영 의혹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정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묻힐 뻔했던 불법촬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정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모두 9차례 여성들을 불법촬영했습니다.

자신의 집과 유흥주점, 비행기 안, 외국의 호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촬영물은 1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방 8곳에 유포됐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하루 3차례 촬영을 한 뒤 새벽에 곧바로 카카오톡으로 2명에게 전달하고, 그날 오후에는 또 다른 방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가수 승리와 최종훈, 용준형, 이종현 등 모두 14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씩 촬영물을 받아봤습니다.

이마저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한정된 내용일 뿐, 정 씨 등이 만들어낸 불법촬영물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과 영상이 유포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불법촬영·유포 혐의를 1심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합의한 성관계였다"라며 부인해왔기 때문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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