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정지 타당”…서울시, 연말연시 승차거부 특별 단속

입력 2019.12.04 (13:41) 수정 2019.12.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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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운행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법인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법인택시회사 A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올해 승차거부로 서울시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는 모두 29곳이며, 그중 14곳이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하면서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승차거부 민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된 민원은 천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한 달 동안 서울경찰청과 함께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역·홍대 입구·종로2가는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다음날 1시 30분까지 '임시 택시 승차대'가 운영되고, 이달 11일부터 연말까지 심야(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에는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됩니니다.

이 밖에도 택시 안 담배 냄새를 없애기 위해 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 조치 명령도 내릴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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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4 13:41:05
    • 수정2019-12-04 13:47:12
    사회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운행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법인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법인택시회사 A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올해 승차거부로 서울시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는 모두 29곳이며, 그중 14곳이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하면서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승차거부 민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된 민원은 천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한 달 동안 서울경찰청과 함께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역·홍대 입구·종로2가는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다음날 1시 30분까지 '임시 택시 승차대'가 운영되고, 이달 11일부터 연말까지 심야(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에는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됩니니다.

이 밖에도 택시 안 담배 냄새를 없애기 위해 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 조치 명령도 내릴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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