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받고 단속 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19.12.04 (14:05)
수정 2019.12.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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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모 경위에게 오늘(4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만 원과 추징금 1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모 경위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황 모 경위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전직 경찰 박 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구 경위 등은 성매매 단속을 담당하면서, 서울 강남과 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 박 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구 경위 등은 수배 중이던 박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박 씨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모 경위에게 오늘(4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만 원과 추징금 1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모 경위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황 모 경위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전직 경찰 박 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구 경위 등은 성매매 단속을 담당하면서, 서울 강남과 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 박 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구 경위 등은 수배 중이던 박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박 씨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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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4 14:05:40
- 수정2019-12-04 14:13:27
성매매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모 경위에게 오늘(4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만 원과 추징금 1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모 경위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황 모 경위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전직 경찰 박 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구 경위 등은 성매매 단속을 담당하면서, 서울 강남과 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 박 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구 경위 등은 수배 중이던 박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박 씨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모 경위에게 오늘(4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만 원과 추징금 1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모 경위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황 모 경위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전직 경찰 박 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구 경위 등은 성매매 단속을 담당하면서, 서울 강남과 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 박 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구 경위 등은 수배 중이던 박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박 씨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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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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