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서 서장 “검찰 압수수색 배경 보도 정정 안 하면 반드시 소송”
입력 2019.12.04 (14:32)
수정 2019.12.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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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서장이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배경으로 자신을 지목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서장은 오늘(4일) "어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정정 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약속을 한 만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제 한 언론은 김 서장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근무했었는데, 검찰이 윤 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 서장이 지휘하는 경찰서에 A 수사관 사망 수사를 맡길 수 없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보도는 한마디로 소설이고 황당한 억측"이라면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국정기획상황실 치안팀은 세간의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서장은 또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공직자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정정 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모 서장은 오늘(4일) "어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정정 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약속을 한 만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제 한 언론은 김 서장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근무했었는데, 검찰이 윤 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 서장이 지휘하는 경찰서에 A 수사관 사망 수사를 맡길 수 없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보도는 한마디로 소설이고 황당한 억측"이라면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국정기획상황실 치안팀은 세간의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서장은 또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공직자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정정 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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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서 서장 “검찰 압수수색 배경 보도 정정 안 하면 반드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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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4 14:32:34
- 수정2019-12-04 14:33:07
서울 서초경찰서 서장이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배경으로 자신을 지목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서장은 오늘(4일) "어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정정 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약속을 한 만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제 한 언론은 김 서장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근무했었는데, 검찰이 윤 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 서장이 지휘하는 경찰서에 A 수사관 사망 수사를 맡길 수 없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보도는 한마디로 소설이고 황당한 억측"이라면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국정기획상황실 치안팀은 세간의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서장은 또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공직자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정정 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모 서장은 오늘(4일) "어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정정 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약속을 한 만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제 한 언론은 김 서장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근무했었는데, 검찰이 윤 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 서장이 지휘하는 경찰서에 A 수사관 사망 수사를 맡길 수 없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보도는 한마디로 소설이고 황당한 억측"이라면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국정기획상황실 치안팀은 세간의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서장은 또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공직자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정정 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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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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