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과대계산’ 코레일·‘채용비리’ LH·한전KPS 성과급 환수

입력 2019.12.04 (14:55) 수정 2019.12.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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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실적 평가 때 순이익을 과대 계산한 한국철도공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PS에 지급된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올해 6월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수정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결산검사에서 코레일이 지난해 순이익을 3천943억 원 과대 산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재부에 철도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기관에 문책, 주의 등을 통보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코레일의 2018년 경영실적에서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을 조정하고,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2.5%p~11.25%p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용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에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1.25%p~7.5%p 줄고, 한전KPS는 2.5%p~15%p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원 발표에서 채용비리가 함께 적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2곳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성과급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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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04 14:56:24
    경제
정부가 경영실적 평가 때 순이익을 과대 계산한 한국철도공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PS에 지급된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올해 6월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수정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결산검사에서 코레일이 지난해 순이익을 3천943억 원 과대 산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재부에 철도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기관에 문책, 주의 등을 통보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코레일의 2018년 경영실적에서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을 조정하고,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2.5%p~11.25%p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용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에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1.25%p~7.5%p 줄고, 한전KPS는 2.5%p~15%p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원 발표에서 채용비리가 함께 적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2곳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성과급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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