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9.12.04 (16:19) 수정 2019.1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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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가입 업무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대리점이 특정 이통사와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단말기 제조업체가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급제 단말 이용이 늘고 있지만 특정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나 이용자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의 사용자 이익침해 우려가 높아져 관련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조·공급 단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급제 단말기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단말기 제조사가 특정 이통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습니다.

판매 단계에서는 특정 이통사 가입 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할인이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통사의 대리점 등이 자급제 단말기 업무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판매자는 가격 등 자급제 단말기의 판매 조건을 영업점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애프터서비스나 분실·파손 관련 보험을 제공할 때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와 특정 이통사 가입 조건 단말기 이용자 사이에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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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내년부터 시행
    • 입력 2019-12-04 16:19:58
    • 수정2019-12-04 16:25:36
    경제
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가입 업무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대리점이 특정 이통사와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단말기 제조업체가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급제 단말 이용이 늘고 있지만 특정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나 이용자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의 사용자 이익침해 우려가 높아져 관련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조·공급 단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급제 단말기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단말기 제조사가 특정 이통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습니다.

판매 단계에서는 특정 이통사 가입 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할인이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통사의 대리점 등이 자급제 단말기 업무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판매자는 가격 등 자급제 단말기의 판매 조건을 영업점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애프터서비스나 분실·파손 관련 보험을 제공할 때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와 특정 이통사 가입 조건 단말기 이용자 사이에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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