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성실히 협조…비위 혐의 김태우 진술로 거듭 압수수색 유감”
입력 2019.12.04 (18:34)
수정 2019.12.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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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는 그 결과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당시 감찰결과로는 인사조치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는 그 결과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당시 감찰결과로는 인사조치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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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압수수색 성실히 협조…비위 혐의 김태우 진술로 거듭 압수수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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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4 18:34:32
- 수정2019-12-04 19:48:22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는 그 결과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당시 감찰결과로는 인사조치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는 그 결과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당시 감찰결과로는 인사조치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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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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