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제주도 공보관·비서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9.12.04 (20:01) 수정 2019.12.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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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공보관 55살 강 모 씨와
언론비서관 42살 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당시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 등과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공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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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제주도 공보관·비서관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19-12-04 20:01:40
    • 수정2019-12-04 20:04:14
    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공보관 55살 강 모 씨와 언론비서관 42살 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당시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 등과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공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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