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뇌물 받은 공기업 임원 항소심 기각
입력 2019.12.04 (20:01)
수정 2019.12.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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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2억 원 등을 선고받은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
59살 명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만
뇌물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명 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게 해 주겠다며
건축업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2억 원 등을 선고받은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
59살 명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만
뇌물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명 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게 해 주겠다며
건축업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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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대 뇌물 받은 공기업 임원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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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4 20:01:40
- 수정2019-12-04 20:04:21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2억 원 등을 선고받은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
59살 명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만
뇌물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명 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게 해 주겠다며
건축업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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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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