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손해배상하라”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19.12.04 (20:12) 수정 2019.12.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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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백 교수 측은 오늘(4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1심 법원은 백남기 농민 유족들이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함께 유족들에게 모두 4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직사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쓰려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이듬해 9월 끝내 숨졌습니다.

백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백 교수는 "(환자) 가족 분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라고 해명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2016년 12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1억 3천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3년여 만에 1심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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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손해배상하라” 1심 판결에 항소
    • 입력 2019-12-04 20:12:57
    • 수정2019-12-04 20:16:18
    사회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백 교수 측은 오늘(4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1심 법원은 백남기 농민 유족들이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함께 유족들에게 모두 4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직사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쓰려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이듬해 9월 끝내 숨졌습니다.

백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백 교수는 "(환자) 가족 분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라고 해명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2016년 12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1억 3천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3년여 만에 1심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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