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지방자치법 개정안...제 2부지사 신설도 무산
입력 2019.12.04 (20:37)
수정 2019.12.0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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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정부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제 2행정부지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최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오는 2022년까지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가
들어설 부지-ㅂ니다.
전남 인구 절반에 이르는
동부권 지역의 행정 수요를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남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동부권 통합청사에 주재하는
제 2행정부지사 신설도 추진해왔습니다.
<김영록/전남도지사 /(지난해 7월 17일)>
"제 2의 행정부지사 신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8백만 명이 안되더라도
광역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부단체장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남도는 도지사의 공약이라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30년만에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고,
지난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에
겨우 올랐지만
전문위원 보고서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대 국회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돼
이 때까지 통과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을 감안할 경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 뿐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하근/ 전남도의원>
"인국 감소와 재정의 빈곤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 분권에 대한
가장 관심이 높은 현 정부에서도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제 2행정부지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최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오는 2022년까지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가
들어설 부지-ㅂ니다.
전남 인구 절반에 이르는
동부권 지역의 행정 수요를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남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동부권 통합청사에 주재하는
제 2행정부지사 신설도 추진해왔습니다.
<김영록/전남도지사 /(지난해 7월 17일)>
"제 2의 행정부지사 신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8백만 명이 안되더라도
광역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부단체장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남도는 도지사의 공약이라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30년만에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고,
지난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에
겨우 올랐지만
전문위원 보고서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대 국회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돼
이 때까지 통과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을 감안할 경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 뿐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하근/ 전남도의원>
"인국 감소와 재정의 빈곤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 분권에 대한
가장 관심이 높은 현 정부에서도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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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정부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제 2행정부지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최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오는 2022년까지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가
들어설 부지-ㅂ니다.
전남 인구 절반에 이르는
동부권 지역의 행정 수요를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남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동부권 통합청사에 주재하는
제 2행정부지사 신설도 추진해왔습니다.
<김영록/전남도지사 /(지난해 7월 17일)>
"제 2의 행정부지사 신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8백만 명이 안되더라도
광역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부단체장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남도는 도지사의 공약이라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30년만에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고,
지난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에
겨우 올랐지만
전문위원 보고서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대 국회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돼
이 때까지 통과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을 감안할 경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 뿐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하근/ 전남도의원>
"인국 감소와 재정의 빈곤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 분권에 대한
가장 관심이 높은 현 정부에서도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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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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