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선적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 오후 2시40분 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29.6㎞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어린조기 360kg을 잡고
어획량도 최대 11톤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60척을 검거해
담보금 32억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선적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 오후 2시40분 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29.6㎞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어린조기 360kg을 잡고
어획량도 최대 11톤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60척을 검거해
담보금 32억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조기 포획'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 입력 2019-12-04 20:37:07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선적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 오후 2시40분 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29.6㎞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어린조기 360kg을 잡고
어획량도 최대 11톤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60척을 검거해
담보금 32억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
-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최정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