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폭행 20대 실형… 방치한 친모도 유죄

입력 2019.12.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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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동거 중인 여성의 어린 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친모 25살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 있는 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B 씨 딸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집을 비울 때마다
아이에게 생기는 멍 자국 등을 보고
폭행을 인식했지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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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딸 폭행 20대 실형… 방치한 친모도 유죄
    • 입력 2019-12-04 20:53:29
    충주
청주지방법원은 동거 중인 여성의 어린 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친모 25살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 있는 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B 씨 딸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집을 비울 때마다 아이에게 생기는 멍 자국 등을 보고 폭행을 인식했지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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