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영월군의회의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됐던 윤길로 의장이 복권되자,
군의회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윤 의장에게 여섯 가지 비위 사유가 있고
해임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의장이 내년 6월까지 의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영월군의회의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됐던 윤길로 의장이 복권되자,
군의회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윤 의장에게 여섯 가지 비위 사유가 있고
해임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의장이 내년 6월까지 의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월군의회, 의장 '복권' 반대 이의신청 법원 접수
-
- 입력 2019-12-04 21:51:06
최근 법원이
영월군의회의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됐던 윤길로 의장이 복권되자,
군의회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윤 의장에게 여섯 가지 비위 사유가 있고
해임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의장이 내년 6월까지 의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영월군의회의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됐던 윤길로 의장이 복권되자,
군의회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윤 의장에게 여섯 가지 비위 사유가 있고
해임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의장이 내년 6월까지 의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
-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이현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