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불과 4.2%

입력 2019.12.04 (23:53) 수정 2019.1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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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단속카메라 설치율이
불과 4%에 머물고 있는데,
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차량 속도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고장 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가 점검해
속도 저감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학교.

과속방지턱 등
일부 보완이 이뤄졌지만,
학교 앞 신호등이 설치된 것도
3년 만인 지난해.

과속단속카메라는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배움터지킴이
"한 번씩 보면 등하교 때 우리 교통통제도 무시하고 다니는 차도 있고요. 속도를 내는 차도 있고요."

지난 9월에도
5학년 학생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생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양산의 한 초등학교.

개교 뒤
과속단속카메라를 우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횡단보도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보완됐는데
그나마 학교와 학부모들의
민원제기 노력으로 이뤄진 일입니다.

[인터뷰]학교 관계자
"주정차, 방범용만 있고 과속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더 추가되면 학생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경남에 스쿨존이
천2백여 개인데
단속카메라는 51개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이 4.2%로
전국 평균 4.9%보다 낮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비용은 하나당 4천만 원 안팎.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의 업무라며 미루고
자치단체와 경찰은
사실상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설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도지사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안 적혀 있거든요. (재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조례) 근거도 없는 상태거든요."

서울시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마저
지역별로 수준이 나뉘는 상황.

'민식이법'을 통해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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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불과 4.2%
    • 입력 2019-12-04 23:53:22
    • 수정2019-12-05 11:17:33
    뉴스9(창원)
[앵커멘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단속카메라 설치율이 불과 4%에 머물고 있는데, 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차량 속도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고장 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가 점검해 속도 저감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학교. 과속방지턱 등 일부 보완이 이뤄졌지만, 학교 앞 신호등이 설치된 것도 3년 만인 지난해. 과속단속카메라는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배움터지킴이 "한 번씩 보면 등하교 때 우리 교통통제도 무시하고 다니는 차도 있고요. 속도를 내는 차도 있고요." 지난 9월에도 5학년 학생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생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양산의 한 초등학교. 개교 뒤 과속단속카메라를 우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횡단보도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보완됐는데 그나마 학교와 학부모들의 민원제기 노력으로 이뤄진 일입니다. [인터뷰]학교 관계자 "주정차, 방범용만 있고 과속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더 추가되면 학생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경남에 스쿨존이 천2백여 개인데 단속카메라는 51개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이 4.2%로 전국 평균 4.9%보다 낮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비용은 하나당 4천만 원 안팎.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의 업무라며 미루고 자치단체와 경찰은 사실상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설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도지사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안 적혀 있거든요. (재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조례) 근거도 없는 상태거든요." 서울시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마저 지역별로 수준이 나뉘는 상황. '민식이법'을 통해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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