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찰에 건넨 문건, 숨진 수사관 무관”

입력 2019.12.05 (06:05) 수정 2019.12.0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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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를 경찰에 건넨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제보 접수에서 이첩까지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숨진 검찰 수사관과도 무관하다고 했는데,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 부시장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를 한 건 2017년 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청와대 행정관 문모 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문 행정관은 받은 메시지를 보기 좋게 요약, 편집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또 문 행정관은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이었지만 특감반원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문건 이첩 경위도 밝혔습니다.

문 행정관이 계통을 통해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공직 비리를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이첩됐다는 겁니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이 한 설명과 같았습니다.

청와대는 문제의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기자들 요청에 대해선, 개인 명예 훼손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수사관이 울산에 간 건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고래 고기 사건때문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로 숨진 수사관이 울산에 다녀와 쓴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수사관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제보자가 울산 부시장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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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경찰에 건넨 문건, 숨진 수사관 무관”
    • 입력 2019-12-05 06:06:26
    • 수정2019-12-05 0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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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를 경찰에 건넨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제보 접수에서 이첩까지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숨진 검찰 수사관과도 무관하다고 했는데,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 부시장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를 한 건 2017년 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청와대 행정관 문모 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문 행정관은 받은 메시지를 보기 좋게 요약, 편집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또 문 행정관은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이었지만 특감반원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문건 이첩 경위도 밝혔습니다.

문 행정관이 계통을 통해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공직 비리를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이첩됐다는 겁니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이 한 설명과 같았습니다.

청와대는 문제의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기자들 요청에 대해선, 개인 명예 훼손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수사관이 울산에 간 건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고래 고기 사건때문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로 숨진 수사관이 울산에 다녀와 쓴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수사관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제보자가 울산 부시장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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