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할 수 있게 해야"

입력 2019.12.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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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행정 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정해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례회 동안

다음해 본예산 심의 등

각종 안전 처리를 해야 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각 지자체의 업무량과 특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달 내로 수용 여부를 회신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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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할 수 있게 해야"
    • 입력 2019-12-05 08:23:48
    대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행정 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정해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례회 동안
다음해 본예산 심의 등
각종 안전 처리를 해야 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각 지자체의 업무량과 특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달 내로 수용 여부를 회신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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