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행정 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정해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례회 동안
다음해 본예산 심의 등
각종 안전 처리를 해야 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각 지자체의 업무량과 특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달 내로 수용 여부를 회신하게 됩니다. (끝)
행정 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정해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례회 동안
다음해 본예산 심의 등
각종 안전 처리를 해야 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각 지자체의 업무량과 특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달 내로 수용 여부를 회신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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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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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5 08:23:48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행정 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정해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례회 동안
다음해 본예산 심의 등
각종 안전 처리를 해야 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각 지자체의 업무량과 특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달 내로 수용 여부를 회신하게 됩니다. (끝)
행정 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정해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례회 동안
다음해 본예산 심의 등
각종 안전 처리를 해야 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각 지자체의 업무량과 특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달 내로 수용 여부를 회신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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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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