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곳곳에서 불쑥 전동킥보드…잘못 타다간 범법자?

입력 2019.12.05 (08:32) 수정 2019.12.05 (0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요즘 길을 가다가,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거 한번쯤 보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전동킥보드입니다.

도로나 인도에서 불쑥 나타나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동킥보드가 다녀서는 안될 곳을 달리거나, 탈 수 없는 사람들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현장으로 가보시죠.

[리포트]

서울의 한 도로가 가로수 옆에 전동 킥보드가 마치 버려진 듯 놓여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하철 입구 앞이나 골목, 건물 앞에도 방치한 듯 무심하게 세워놓은 전동킥보드가 눈에 띕니다.

[양희정/서울 강남구 : "지하철역 앞에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성민서/서울 강남구 : "학교 안에도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고 도로 옆에 조그마한 공원 같은 데도 그냥 막 방치해놓고…."]

시민들에겐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라는데요.

[성민서/서울 강남구 : "캄캄한 저녁에는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무분별하게 길 가운데도 놓고 아무 데나 놓고 다니더라고요."]

마치 방치되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요.

[양희정/서울 강남구 :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갈 때 빨리 가야 하는 분들이 이용해서 가는 거 많이 봤어요."]

[중학생/음성변조 : "학생들이 학원에 가고 학교 갈 때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음성변조 :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돈만 내면 탈 수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공유 서비스까지 출시돼 이용자들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셨던 장면들 중에 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전동킥보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하나로 스쿠터나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대 청소년들은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걸까요?

[고등학생/음성변조 : "이름을 인증만 하고 면허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근데 면허를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곳은 지나가다 그냥 배경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다 인증이 되니까…."]

[학부모/음성변조 : "제가 알기로 학생들은 부모님 면허증을 가지고 그걸 도용해서 타고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인증 과정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있으면 사용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거나 아예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넣었는데 이런게 쉽게 인증이 됩니다.

면허증까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면허증 여부나 헬멧 착용 같은 안전 수칙은 사용자 개개인이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그냥 탈 경우 말 그대로 무면허 운전, 사고가 날 경우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전동 킥보드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아요. 형사 처벌은 대상은 별도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민사적인 것은 합의서를 작성해야죠."]

일선 학교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조·종례 시간을 이용해서 담임선생님들께서 안전교육을 해주시고…."]

[고등학생/음성변조 : "학교에선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많이 하고 운전면허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타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난해 공유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일부 업체들의 이용자는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외 업체까지 가세해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는 10여 개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어떨까요?

국내 한 보험사 조사결과, 지난해 공유서비스가 시작된 뒤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사고는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음성변조 : "버스 타고 운전할 때 보면 버스 쪽으로 올 때도 있고 갑자기 운행 중에 킥보드가 도로상에 들어올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학부모/음성변조 :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릴 때 갑작스레 확 튀어나오고 또 인도랑 차도를 병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 위에서도 전동킥보드는 이제 무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막 걸어 다닐 때 언니 오빠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계속 위험하게 다녀서 부딪힐 뻔할 때도 많아요."]

[중학생/음성변조 : "킥보드에 두 명, 세 명씩 올라타서 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볼록볼록 튀어나온 곳도 있고 거기에 바퀴가 껴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자주 보죠."]

여기에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아무데나 주차를 해 불편을 주고 있지만 단속할 마땅한 규제도 없다고 합니다.

엄격한 안전 교육과 제도 개선은 물론 범법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에 대해서도 손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장일준/가천대 도시계획과 교수 : "(세계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활성화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이런 걸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규정짓는 주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규정을 짓는 주도 있습니다. 안전 장구 헬멧이라든지 보호대 등을 꼭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한 지자체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에 전동킥보드를 운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박요한/경기도 화성시 : "버스를 타기도 좀 애매하고 걸어오긴 좀 먼 거리인데 빨리 타고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권용원/경기도 화성시 : "아파트에서 걸어오는 데 한 20분 걸리거든요. (전동 킥보드로) 5분 정도 되니까 15분 정도 단축이 됐죠."]

전동킥보드 거치대를 만들고 헬멧 착용과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민수/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이사 : "교통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문화가 잘 안착이 될까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동시에 거리의 무법자가 된 전동킥보드, 우리 도로 환경과의 공존은 물론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곳곳에서 불쑥 전동킥보드…잘못 타다간 범법자?
    • 입력 2019-12-05 08:34:11
    • 수정2019-12-05 09:35:56
    아침뉴스타임
[기자]

요즘 길을 가다가,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거 한번쯤 보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전동킥보드입니다.

도로나 인도에서 불쑥 나타나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동킥보드가 다녀서는 안될 곳을 달리거나, 탈 수 없는 사람들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현장으로 가보시죠.

[리포트]

서울의 한 도로가 가로수 옆에 전동 킥보드가 마치 버려진 듯 놓여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하철 입구 앞이나 골목, 건물 앞에도 방치한 듯 무심하게 세워놓은 전동킥보드가 눈에 띕니다.

[양희정/서울 강남구 : "지하철역 앞에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성민서/서울 강남구 : "학교 안에도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고 도로 옆에 조그마한 공원 같은 데도 그냥 막 방치해놓고…."]

시민들에겐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라는데요.

[성민서/서울 강남구 : "캄캄한 저녁에는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무분별하게 길 가운데도 놓고 아무 데나 놓고 다니더라고요."]

마치 방치되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요.

[양희정/서울 강남구 :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갈 때 빨리 가야 하는 분들이 이용해서 가는 거 많이 봤어요."]

[중학생/음성변조 : "학생들이 학원에 가고 학교 갈 때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음성변조 :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돈만 내면 탈 수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공유 서비스까지 출시돼 이용자들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셨던 장면들 중에 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전동킥보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하나로 스쿠터나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대 청소년들은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걸까요?

[고등학생/음성변조 : "이름을 인증만 하고 면허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근데 면허를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곳은 지나가다 그냥 배경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다 인증이 되니까…."]

[학부모/음성변조 : "제가 알기로 학생들은 부모님 면허증을 가지고 그걸 도용해서 타고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인증 과정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있으면 사용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거나 아예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넣었는데 이런게 쉽게 인증이 됩니다.

면허증까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면허증 여부나 헬멧 착용 같은 안전 수칙은 사용자 개개인이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그냥 탈 경우 말 그대로 무면허 운전, 사고가 날 경우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전동 킥보드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아요. 형사 처벌은 대상은 별도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민사적인 것은 합의서를 작성해야죠."]

일선 학교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조·종례 시간을 이용해서 담임선생님들께서 안전교육을 해주시고…."]

[고등학생/음성변조 : "학교에선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많이 하고 운전면허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타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난해 공유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일부 업체들의 이용자는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외 업체까지 가세해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는 10여 개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어떨까요?

국내 한 보험사 조사결과, 지난해 공유서비스가 시작된 뒤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사고는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음성변조 : "버스 타고 운전할 때 보면 버스 쪽으로 올 때도 있고 갑자기 운행 중에 킥보드가 도로상에 들어올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학부모/음성변조 :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릴 때 갑작스레 확 튀어나오고 또 인도랑 차도를 병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 위에서도 전동킥보드는 이제 무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막 걸어 다닐 때 언니 오빠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계속 위험하게 다녀서 부딪힐 뻔할 때도 많아요."]

[중학생/음성변조 : "킥보드에 두 명, 세 명씩 올라타서 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볼록볼록 튀어나온 곳도 있고 거기에 바퀴가 껴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자주 보죠."]

여기에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아무데나 주차를 해 불편을 주고 있지만 단속할 마땅한 규제도 없다고 합니다.

엄격한 안전 교육과 제도 개선은 물론 범법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에 대해서도 손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장일준/가천대 도시계획과 교수 : "(세계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활성화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이런 걸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규정짓는 주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규정을 짓는 주도 있습니다. 안전 장구 헬멧이라든지 보호대 등을 꼭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한 지자체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에 전동킥보드를 운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박요한/경기도 화성시 : "버스를 타기도 좀 애매하고 걸어오긴 좀 먼 거리인데 빨리 타고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권용원/경기도 화성시 : "아파트에서 걸어오는 데 한 20분 걸리거든요. (전동 킥보드로) 5분 정도 되니까 15분 정도 단축이 됐죠."]

전동킥보드 거치대를 만들고 헬멧 착용과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민수/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이사 : "교통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문화가 잘 안착이 될까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동시에 거리의 무법자가 된 전동킥보드, 우리 도로 환경과의 공존은 물론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