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 신설…아동·청년 주거지원 강화

입력 2019.12.05 (11:02) 수정 2019.12.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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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가구, 저소득 청년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한층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자녀 가구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합니다. 주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단칸방이라 입주하기 어려웠던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는 겁니다. 해당 유형의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입니다. 자녀 수와 현재 주거 여건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혼인한 지 7년이 넘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혼인기간 7년을 초과한 가구에 신혼부부 입주 자격의 3순위를 부여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문턱을 낮춥니다. 현재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 포함)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고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 포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지만 혼인기간 7년이 지난 가구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문턱도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순위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원거리 통근, 통학을 해야 했던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개정된 입주가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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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5 11:02:17
    • 수정2019-12-05 11:03:31
    경제
내년부터 다가구, 저소득 청년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한층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자녀 가구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합니다. 주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단칸방이라 입주하기 어려웠던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는 겁니다. 해당 유형의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입니다. 자녀 수와 현재 주거 여건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혼인한 지 7년이 넘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혼인기간 7년을 초과한 가구에 신혼부부 입주 자격의 3순위를 부여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문턱을 낮춥니다. 현재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 포함)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고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 포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지만 혼인기간 7년이 지난 가구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문턱도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순위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원거리 통근, 통학을 해야 했던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개정된 입주가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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