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색 영장에 ‘피의자 황운하’ 적시

입력 2019.12.05 (11:13) 수정 2019.1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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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적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일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황 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초경찰서에 보관된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4일) 서초경찰서는 해당 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검찰이 확보한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실물 확보와는 별도로, 해당 수사관의 통신 내역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1년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청장이 2018년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에 대해 수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황 청장을 울산지검에 고소ㆍ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이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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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5 11:13:11
    • 수정2019-12-05 11:21:37
    사회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적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일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황 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초경찰서에 보관된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4일) 서초경찰서는 해당 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검찰이 확보한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실물 확보와는 별도로, 해당 수사관의 통신 내역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1년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청장이 2018년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에 대해 수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황 청장을 울산지검에 고소ㆍ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이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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