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입력 2019.12.05 (11:16) 수정 2019.12.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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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세대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신규 대상자 1만여 가구를 포함해 모두 11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도시가스, 연탄 등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과 등유, LPG, 연탄 등을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 6천 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14만 5천 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됩니다. 단,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서울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2015년도 8만 5천여 가구에서 올해 11만 3천여 가구로 시행 5년간 2만여 가구가 늘었습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요금 부담 등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없도록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된 만큼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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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 입력 2019-12-05 11:16:32
    • 수정2019-12-05 11:19:06
    사회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세대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신규 대상자 1만여 가구를 포함해 모두 11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도시가스, 연탄 등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과 등유, LPG, 연탄 등을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 6천 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14만 5천 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됩니다. 단,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서울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2015년도 8만 5천여 가구에서 올해 11만 3천여 가구로 시행 5년간 2만여 가구가 늘었습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요금 부담 등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없도록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된 만큼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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