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1심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9.12.05 (17:05) 수정 2019.12.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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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오늘(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오늘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정 씨 측은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라며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집단성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가수 최종훈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집단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종훈 씨도 1심 판결에 항소해, 두 사람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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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1심에 불복해 항소
    • 입력 2019-12-05 17:05:00
    • 수정2019-12-05 17:07:04
    사회
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오늘(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오늘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정 씨 측은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라며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집단성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가수 최종훈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집단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종훈 씨도 1심 판결에 항소해, 두 사람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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