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판매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해야”

입력 2019.12.06 (08:48) 수정 2019.12.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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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매 노인까지에게까지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투자하도록 해 큰 손실을 입힌 독일 국채 파생 상품, DLF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최대 80%의 배상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에 은행 본점 책임까지 처음으로 반영했지만 피해자들은 실망스럽단 반응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DLF 손실 배상 비율은 40%에서 최고 80%입니다.

투자 경험이 없는 79살 치매 환자 사례에, 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습니다.

난청에 고령자인 데다가 은행이 설명 의무도 지키지 않았단 점 등이 반영된 겁니다.

80%는 역대 분쟁조정 사상 최고 비율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본점의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일괄 적용했습니다.

[김상대/금감원 분쟁조정2국장 : "상품 출시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확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야기돼..."]

다만, 이번 배상 비율은 6개 대표 사례에 대한 것으로 모든 사례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면 최소 20%에서 최대 80% 사이에서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를 토대로 각 은행에 사례별 배상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배상 방안을 만들어 피해자들과 개별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와 KEB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히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적 없다거나 기억없단 취지로 답변하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은 이번 금감원 조정 결과에 실망했다며, 은행의 책임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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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DLF 판매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해야”
    • 입력 2019-12-06 08:51:04
    • 수정2019-12-06 0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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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매 노인까지에게까지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투자하도록 해 큰 손실을 입힌 독일 국채 파생 상품, DLF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최대 80%의 배상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에 은행 본점 책임까지 처음으로 반영했지만 피해자들은 실망스럽단 반응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DLF 손실 배상 비율은 40%에서 최고 80%입니다.

투자 경험이 없는 79살 치매 환자 사례에, 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습니다.

난청에 고령자인 데다가 은행이 설명 의무도 지키지 않았단 점 등이 반영된 겁니다.

80%는 역대 분쟁조정 사상 최고 비율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본점의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일괄 적용했습니다.

[김상대/금감원 분쟁조정2국장 : "상품 출시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확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야기돼..."]

다만, 이번 배상 비율은 6개 대표 사례에 대한 것으로 모든 사례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면 최소 20%에서 최대 80% 사이에서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를 토대로 각 은행에 사례별 배상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배상 방안을 만들어 피해자들과 개별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와 KEB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히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적 없다거나 기억없단 취지로 답변하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은 이번 금감원 조정 결과에 실망했다며, 은행의 책임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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