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9.12.06 (10:57) 수정 2019.12.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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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항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대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정했고,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알선 범위가 관광 등으로 제한되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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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 입력 2019-12-06 10:57:32
    • 수정2019-12-06 11:05:17
    정치
국회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항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대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정했고,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알선 범위가 관광 등으로 제한되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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