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특검 “징역 10년 이상이 적정”

입력 2019.12.06 (20:33) 수정 2019.12.0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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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가 출석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이 오늘(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양형심리 때 어떤 말을 준비했는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요청한 증인이 채택될 것이라고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없이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유무죄 여부가 아닌 형량을 따지는 양형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편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후원 등이 대통령 직무 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과 가중요소, 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다수의 기업들이 수동적 입장에서 지원에 나섰는데 삼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어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 성격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에 진행됩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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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07 0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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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가 출석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이 오늘(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양형심리 때 어떤 말을 준비했는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요청한 증인이 채택될 것이라고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없이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유무죄 여부가 아닌 형량을 따지는 양형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편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후원 등이 대통령 직무 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과 가중요소, 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다수의 기업들이 수동적 입장에서 지원에 나섰는데 삼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어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 성격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에 진행됩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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