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교환 할 땐 자동차 정비견적서 발급 필요 없어

입력 2019.12.08 (11:16) 수정 2019.1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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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을 할 때는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9일)부터 자동차 정비 견적서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오일 및 필터류 교환·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 정비 등 단순 소모품 교환을 할 때는 자동차 정비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무상수리에 한해서만 견적서 발급이 면제됐고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도 견적서를 발급해야 했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체(카센터)들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이어서 단순 정비를 많이 하는데 일일이 견적서 발급을 해야하다 보니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정비 견적서 관련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 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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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일교환 할 땐 자동차 정비견적서 발급 필요 없어
    • 입력 2019-12-08 11:16:58
    • 수정2019-12-08 11:18:42
    경제
앞으로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을 할 때는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9일)부터 자동차 정비 견적서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오일 및 필터류 교환·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 정비 등 단순 소모품 교환을 할 때는 자동차 정비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무상수리에 한해서만 견적서 발급이 면제됐고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도 견적서를 발급해야 했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체(카센터)들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이어서 단순 정비를 많이 하는데 일일이 견적서 발급을 해야하다 보니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정비 견적서 관련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 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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