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만 6개월…대규모 집회

입력 2019.12.08 (16:53) 수정 2019.12.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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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9일로 만 6개월을 맞는 가운데 오늘(8일) 홍콩 도심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홍콩 재야단체 연합 민간인권전선 주최로 오늘 오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많은 홍콩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민간인권전선은 지난 6월 9일 100만 홍콩 시민이 참여한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달 16일 200만 명이 참여한 시위 등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단체입니다.

이들은 빅토리아 공원에서의 집회 이후 홍콩 최대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 홍콩정부청사가 있는 애드머럴티, 경찰본부가 있는 완차이 등을 지나 홍콩의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까지 행진합니다.

홍콩 경찰은 지난 7월 21일 시위 이후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며 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하는 대규모 행진을 불허했으나, 오늘 집회와 행진은 4개월여 만에 허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전체 452석 중 400석 가까이 '싹쓸이'하는 압승을 거둔 후 달라진 정치 지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집회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10일)을 기념해 열렸지만, 홍콩 시위대에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만 6개월이 되는 9일을 앞둔 날이면서 동시에 시위 현장에서 추락했다가 지난달 8일 숨진 홍콩과기대생 차우츠록(周梓樂) 씨의 사망 한 달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공원에 모인 홍콩 시민들은 "5대 요구,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자유를 위해 싸우자. 홍콩과 함께, "광복홍콩 시대혁명", "폭력경찰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 송환법 공식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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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시위 만 6개월…대규모 집회
    • 입력 2019-12-08 16:53:59
    • 수정2019-12-08 16:54:53
    국제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9일로 만 6개월을 맞는 가운데 오늘(8일) 홍콩 도심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홍콩 재야단체 연합 민간인권전선 주최로 오늘 오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많은 홍콩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민간인권전선은 지난 6월 9일 100만 홍콩 시민이 참여한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달 16일 200만 명이 참여한 시위 등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단체입니다.

이들은 빅토리아 공원에서의 집회 이후 홍콩 최대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 홍콩정부청사가 있는 애드머럴티, 경찰본부가 있는 완차이 등을 지나 홍콩의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까지 행진합니다.

홍콩 경찰은 지난 7월 21일 시위 이후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며 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하는 대규모 행진을 불허했으나, 오늘 집회와 행진은 4개월여 만에 허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전체 452석 중 400석 가까이 '싹쓸이'하는 압승을 거둔 후 달라진 정치 지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집회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10일)을 기념해 열렸지만, 홍콩 시위대에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만 6개월이 되는 9일을 앞둔 날이면서 동시에 시위 현장에서 추락했다가 지난달 8일 숨진 홍콩과기대생 차우츠록(周梓樂) 씨의 사망 한 달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공원에 모인 홍콩 시민들은 "5대 요구,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자유를 위해 싸우자. 홍콩과 함께, "광복홍콩 시대혁명", "폭력경찰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 송환법 공식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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