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 “‘타다금지법’ 철회해달라”…주말 내내 SNS로 비판

입력 2019.12.08 (18:51) 수정 2019.12.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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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웅 대표가 SNS를 통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오늘(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이 붉은 깃발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고 승합차 대여 시간도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및 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올해 3월 카카오카풀과 택시업체 간 대타협을 예로 들며 '타다금지법'이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체 간의 대타협을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선전했지만 카풀을 아침·저녁 2시간만 가능하도록 해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없어졌고 택시요금은 20% 올랐다며,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카풀처럼 타다도 사라질 게 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국토부와 박홍근 의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 번 만나지도 않았냐"라며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피해가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은 있는지 해외에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다 금지법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하다못해 대여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웅 대표가 그제부터 연달아 '타다 금지법'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자 국토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어제(7일)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안으로 수용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을 정해 하위법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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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08 18:52:07
    경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웅 대표가 SNS를 통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오늘(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이 붉은 깃발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고 승합차 대여 시간도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및 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올해 3월 카카오카풀과 택시업체 간 대타협을 예로 들며 '타다금지법'이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체 간의 대타협을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선전했지만 카풀을 아침·저녁 2시간만 가능하도록 해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없어졌고 택시요금은 20% 올랐다며,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카풀처럼 타다도 사라질 게 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국토부와 박홍근 의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 번 만나지도 않았냐"라며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피해가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은 있는지 해외에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다 금지법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하다못해 대여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웅 대표가 그제부터 연달아 '타다 금지법'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자 국토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어제(7일)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안으로 수용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을 정해 하위법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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